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3.06 2013구단2308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27. 원고에게 한 변상금 5,278,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2000. 6. 26. 서울 양천구 B 대 179㎡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2013. 9. 27. 원고에게 2008. 10. 1.부터 2013. 6. 30.까지 구유지인 서울 양천구 C 도로 387㎡(이하 ‘이 사건 도로’) 중 78㎡(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의한 5,278,320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8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가 1984. 5. 3.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현상 그대로 매수한 이후 이를 전전양수하였고, D의 점유개시 시점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ㆍ공연한 점유가 이어져 2004. 5. 3.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부분 무단점유를 전제로 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점유부분은 행정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고, 그 면적 등에 비추어 자주점유로 볼 수도 없으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공유재산법 제81조에서는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6조에서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