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0. 12. 18. 서울 영등포구 B 대 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2014. 11. 18.경 분할되어 서울 영등포구 B 대 134㎡와 서울 영등포구 C 대 2㎡로 되었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영등포구 D 토지, E 토지, F 토지 각 지상에 걸쳐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컨테이너는 이 사건 토지 중 6㎡를 침범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및 F 토지 양 지상에 조립식 판넬 구조물(이하 ‘이 사건 조립식 구조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조립식 구조물은 이 사건 토지 중 1㎡를 침범하고 있다.
다. 당초 유체동산인 이 사건 컨테이너 및 조립식 구조물은 G의 소유였으나, 서울 영등포구 D 토지의 소유자인 H이 2013.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본1908호 유체동산경매 사건에서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97㎡(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컨테이너 및 조립식 구조물이 각각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부분인 위 6㎡와 1㎡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위치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약칭한다)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2013. 3. 11. 점유기간 2010. 3. 26.부터 2010. 11. 30.까지의 변상금 15,147,940원의 부과처분을, 같은 날 점유기간 2010. 12. 1.부터 2011. 11. 30.까지의 변상금 22,639,800원의 부과처분을, 2013. 4. 8. 점유기간 2011. 12. 1.부터 2011. 12. 31.까지의 변상금 1,922,830원의 부과처분을, 같은 날 점유기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변상금 23,512,800원의 부과처분을, 2014. 4. 8. 점유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