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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1 2014구합5430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23. 과천시 B 답 1,09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6. 9.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07. 5. 10. 과천시 C 답 686㎡(이하 ‘C 토지’라 한다)와 D 답 4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후 원고가 C 토지상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2008. 3. 27. C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시행하는 과천시 도시계획시설사업(E)에 편입되어 2009. 7. 22. 수용되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수용개시일 다음 날인 2009. 7. 23.부터 2013. 9. 30.까지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소정의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상에 정원을 조성하여 이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 10. 30. 구 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2014. 7. 7. 대통령령 제25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1항, 제31조 및 구 과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2014. 12. 31. 조례 제1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3항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의 대부요율(연 1,000분의 25)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변상금 71,152,97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 12 내지 19,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6. 8. 23.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 지상에는 이미 다수의 수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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