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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2. 5. 선고 96가단24313 판결 : 항소기각·상고
[퇴직급여금][하집1997-1, 233]
판시사항

수임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백지위임장만을 제출한 회원이 새마을금고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새마을금고법과 해당 금고의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의 대리 행사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회원 한 명이 대리할 수 있는 다른 회원의 수는 2인 이내로 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법 및 정관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때 위임장에는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회원이 기재되어야 하고, 수임인을 정하지 아니한 백지위임의 경우에도 어느 회원이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것인가는 총회 개최 이전에 보충·확정되어야 하며, 나아가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이 당해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려면 그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회원이 위임받은 의결권 등을 행사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실제로 총회에 출석하여야 하므로, 수임인이 보충되지 아니한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들은 당해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면목제6·8동새마을금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충환외 3인)

제2심판결

서울지법 1997. 9. 5. 선고 97나1222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99,09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다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거나, 갑 제1호증(새마을금고정관), 갑 제2호증(임원보수및실비변상규정), 갑 제3호증(제12차 정기총회회의록, 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제13차 정기총회회의록, 을 제2호증의 1과 같다), 갑 제5호증(제2차 이사회회의록, 을 제3호증과 같다), 을 제2호증의 2(임원선거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들이다.

가.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이고, 원고는 1985. 1. 31. 이후 현재까지 피고 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새마을금고법(1989. 12. 30. 법률 제4152호) 제17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상근(상근) 임원을 두기로 하고, 상근 임원을 두게 될 때에는 임원 중에서 총회가 상근 임원을 선임한다는 정관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90. 2. 10. 개최된 제12차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인 원고를 상근 이사로 선임하였다.

다. 1991. 2. 9. 개최된 피고 금고의 제13차 정기총회는 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원고를 이사장으로 다시 선출하는 등 임원 전원을 새로 선출하면서, 새로 구성된 임원들 중 상근할 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의 결정권을 새마을금고법 제16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사회에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달 13. 개최된 피고 금고의 제2차 이사회는 원고를 상근 이사로 선임하였다.

라. 피고 금고의 임원보수및실비변상규정 제11조는 1년 이상 재임한 상근 임원이 퇴임하였을 때에는 퇴임 당시의 평균 보수(퇴직급여의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그 이전 3월간 당해 상근 임원에게 지급된 총 보수액을 4분의 365로 나눈 금액에 12분의 365를 곱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다시 여기에 2를 곱한 금액을 퇴직급여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그가 상근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그러나 한편 을 제4호증의 1(일반검사결과시정지시), 2(시정지시서), 을 제5호증(총회불법부당운영), 을 제6호증(상근임원부당선임), 을 제7호증의 1 내지 12(각 위임장), 을 제8호증의 1, 2(제12차 정기총회 참석자 표지 및 내용), 을 제9호증의 1, 2(제13차 정기총회 참석자 표지 및 내용) 및 앞서 든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금고의 정관상 회원은 다른 회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보며(제10조 제2항), 회원 한 명이 대리할 수 있는 다른 회원의 수는 2인 이내로 하고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등)을 피고 금고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처음 원고를 상근 임원으로 선임한 제12차 정기총회 당시 피고 금고의 재적 회원은 총 1,773명, 위 정기총회에 실제로 출석한 사람은 628명, 출석하지 아니하고 의결권 대리 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총회에 제출한 사람은 384명이었던 사실, 위 위임장 중 356장에는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제13차 정기총회 당시 피고 금고의 재적 회원은 2,144명, 위 정기총회에 실제로 출석한 사람은 662명, 출석하지 아니하고 의결권 대리 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총회에 제출한 사람은 475명이었던 사실, 위 위임장 중 275장에는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새마을금고법과 피고 금고의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의 대리 행사가 허용된다 하여도, 이때 위임장에는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회원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고, 수임인을 정하지 아니한 백지위임의 경우에도 어느 회원이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것인가는 총회 개최 이전에 보충·확정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이 당해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려면 그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회원이, 위임받은 의결권 등을 행사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실제로 총회에 출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임인이 보충되지 아니한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들은 당해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새마을금고법 제8조 제7항 및 피고 금고 정관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결국 제12차 정기총회의 출석 회원 수는 새마을금고법 제12조 제1항이 정한 개의(개의)정족수 887명(1,773÷2, 소수점 이하 올림)에 미달하는 656명(628+384-356)이고, 제13차 정기총회의 출석 회원 수는 862명(662+475-275)을 넘지 아니하여 역시 재적 회원 과반수인 1,072명(2,144÷2)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를 상근 임원으로 선임한 위 제12차 정기총회의 결의와 원고를 이사장으로 재선임한 제13차 정기총회의 결의는 각 개의정족수 미달로 무효이며, 원고를 다시 상근 임원으로 선임한 위 제2차 이사회의 결의 역시 무효인 제13차 정기총회의 결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상 무효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원고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상근 임원으로 볼 수 없다.

5. 원고는 다음과 같이 순차로 주장한다.

가. 원고는 위 각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또는 상근 임원의 선임뿐만 아니라 지난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를 승인하고 새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 및 예산을 결정하는 등 다른 주요 안건들도 의결하였는데, 피고가 다른 안건들에 관한 의결의 효력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유독 원고와 관련된 임원 상근, 임원 선임 결의의 효력만을 문제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총회에서 이루어진 수개의 결의 중 일부만의 효력을 다툰다 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가사 위 각 정기총회의 절차가 새마을금고법이나 피고 금고의 정관에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총회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함이 없이 그 무효를 주장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새마을금고법이나 피고 금고의 정관에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새마을금고법상법 제376조제380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는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서도 결의 절차의 하자를 들어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는 피고 금고가 1994. 11. 12. 원고에 대한 보수 지급을 추인하였으므로 임원보수및실비변상규정 제4조에 보수(특수보수)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퇴직급여 역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대의원임시총회 회의록) 및 앞서 든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1년 2월경 이후 1994년 1월경까지 임원보수및실비변상규정에 따라 본봉, 상여금 각종 수당(업적 달성 장려금 제외), 체력단련비로 합계 금 67,689,000원을, 실비변상비로 합계 금 25,835,000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1994. 4. 14.부터 같은 달 25.까지 피고 금고의 업무 전반을 감사하였던바, 그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임원 상근, 임원 선임이 위법·무효임을 적발하고, 이미 지급된 위 보수(필요경비와 유익비는 제외)를 환수하든지 그 지급을 추인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하였고, 이와 아울러 퇴직급여는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확실히 못박은 사실, 위 지시에 따라 1994. 11. 12. 개최된 피고 금고의 대의원회에서는 '상근 임원 부당 선임 보수 추인의 건' 및 '실비변상비 부당 지급 추인의 건'이 각 상정되어 가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대의원회의 개최 경위 및 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994. 11. 12.자 대의원회 결의는 이미 지급된 각종 보수를 굳이 환수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을 뿐이지 앞으로 원고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것까지 결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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