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새마을금고의 회원으로부터 대리인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위임장이 제출되고 총회시까지 대리인이 보충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그 위임장을 소지한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야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2] 새마을금고의 회원으로부터 대리인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위임장이 제출되었으나 그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실제 정기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새마을금고법과 정관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회원이 다른 회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 등을 행사함에 있어 미리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위임장 소지인으로 하여금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의도로 위임장에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총회 개최시까지 위임장에 대리인의 성명이 보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장을 소지한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총회에 출석한 이상 그 회원 역시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새마을금고의 회원이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그 회원이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그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대리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들을 대리할 회원이 지정되고 나아가 그들이 총회에 출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이 새마을금고로 하여금 대리인을 지정하게 하여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등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에게 대리인의 성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위임장을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회원이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면목 제6·8동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충환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개정 전 새마을금고법(1997. 12. 17. 법률 제5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은,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제7항은 "회원은 다른 회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보며, 1 회원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2인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 금고의 정관 제10조 제2항은 "회원은 다른 회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3항은 "1 회원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2인 이내로 하고,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금고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금고의 회원이 다른 회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 등을 행사함에 있어 미리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위임장 소지인으로 하여금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의도로 위임장에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총회 개최시까지 위임장에 대리인의 성명이 보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장을 소지한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총회에 출석한 이상 그 회원 역시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회원이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그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 사건 각 총회에서 대리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들을 대리할 회원이 지정되고 나아가 그들이 총회에 출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회원이 피고 금고로 하여금 대리인을 지정하게 하여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등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금고에게 대리인의 성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위임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회원이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 금고의 이 사건 각 정기총회의 결의가 모두 개의정족수에 미달하여 그 효력이 없다는 판단하에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새마을금고법이나 대리권 행사의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금고가 이 사건 각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수개의 안건 중 원고와 관련된 임원 및 상근임원 선임결의의 효력에 대하여만 무효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러한 피고 금고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금고는 피고 금고 소정의 임원보수및실비변상규정에 따라 1991. 2.경부터 1994. 1.경까지 원고에게 본봉 등 보수 합계 금 67,689,000원, 실비변상비 합계 금 25,835,000원을 지급한 사실, 소외 새마을금고연합회는 1994. 4. 14.부터 같은 달 25.까지 피고 금고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를 상근임원으로 선임한 이 사건 각 총회결의가 무효임을 밝혀내고 피고 금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보수 중 필요경비와 유익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추인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원고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고지한 사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피고 금고는 1994. 11. 12.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상근임원 부당선임 보수 추인의 건' 및 '실비변상비 부당지급 추인의 건'을 의안으로 상정하여 가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대의원회의 개최 경위와 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대의원회의 결의는 이미 지급된 보수를 환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일 뿐이지 원고의 상근이사 선임행위 자체를 추인하거나 원고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금고 소정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대의원회의 결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