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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17 2016나2069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8,90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이고, 원고는 2014. 7. 17. 피고의 이사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2014. 7. 18.부터 이사장으로 재직하여 온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2. 6.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의원 146명 중 142명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자 전원 일치로 원고의 본봉 및 제 수당, 체력단련비를 50% 감액하는 결의(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가 2015. 8. 10.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5. 10. 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의 이사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① 금고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며, 임원은 금고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중 1명 이상을 상근으로 할 수 있되, 상근하는 임원의 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감사 중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⑦ 금고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임원의 선임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임원과 직원) ②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의 자리가 비거나 사고가 있으면 부이사장이,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사고가 있으면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구속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금고의 업무를 집행할 수 없고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회장은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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