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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4도5918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새마을금고법 규정의 위헌 주장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회원이나 그 가족에 대한 향응 등의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에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의 제한사항을 강화하여 공명선거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대의원회에서 새마을금고 임원을 선임하는 간접선거의 경우에도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되므로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을 통하여 대의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원이나 그 가족에 대한 향응 등의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그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회원이나 그 가족에 대한 향응 등의 제공행위 중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회원이나 그 가족에 대한 향응 등의 제공행위가 금지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회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후보자나 회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정도에 비해 향응 등의 제공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임원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이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다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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