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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6. 29. 선고 2011구합26459 판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037 (2011.05.16)

제목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됨

요지

원고의 대표자가 업계의 거래형태나 방식을 잘 알고 있었고, 세무조사 당시 위장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 ・ 날인한 점, 1회성 거래에 그친 점, 거래처의 법인계좌에 이체된 매입대금이 원고가 사용하는 IP주소로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1구합264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아이엔티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20.

판결선고

2012. 6.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2010.12.17.은 오기이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B(이하 'BBBB'라 한다) 및 주식회사 CC컬렉션(이하 'CC컬렉션'이라 한다)에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BBBB로부터 공급가액 000원, CC컬렉션으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 취하였다"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BBBB와 CC컬렉션은 자료상이므로,위 각 매입세금계선서는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BBBB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3.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1. 5. 1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BBB의 직원인 줄 알고 김GG과 거래하였고,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김GG이 BBB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설립 경위 및 영업방식 등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서HH은 주식회사 IIII(주식회사 IIIII과 합병한 후 '주식회사 IIII'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IIII'라 한다) 에 10여년간 근무하다가 2009. 5.경 퇴직하고 2009. 5. 27.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설립 직후부터 IIII와 유선통신서비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유선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해 주고 IIII로부터 건당 20~3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해 왔다.

(나) 원고는 가입자를 직접 유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중간딜러인 모집업체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가입자 유치시 중간딜러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후 세금계산 서를 수취하여 수수료 수익을 취득하였다. 한편, 중간딜러는 직접 가입자를 유치하는 외에도 하부딜러라고 불리우는 소규모 모집업체와 다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가 입자 유치시 하부딜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2009년 하반기 당시 유선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 과열로 중간딜러나 하부 딜러 중에는 미등록사업자가 만연해 있었고, 불투명한 거래 관행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하는 자료상도 다수 설립 ・ 운영되고 있었다.

(2) BBBB 거래 관련 자료

(가) 원고는 2009. 8. 말경 중간딜러인 BBBB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에서 대표이사 서HH과 실무담당자 한JJ이, KKKK에서 김GG이 각 관여 하였다.

(나) 원고는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BBBB의 사업자등록증(갑 제1호증)을 확인하였고, BBBB로부터 '보험계약자: BBBB,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09. 9. 1.부터 2010. 8. 31.까지, 보험내용: 판매대행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지급보증,계약금액: 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서울보증보험증권 발행의 이행보증보험증권(갑 제4호증)을 제출받았다.

(다) 원고는 BBBB로부터 2009. 9. 11.부터 2009. 10. 23.까지 판매점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9. 8. 25.부터 2009. 10. 30.까지 BBBB 명의 계좌로 선급금을 포함 하여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이체하였다.

(3) 원고의 매입처 조사내역 등

(가) 원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000원을 신고하고 거래처별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각 거래처별로 가공 또는 위장거래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그 중 공급가액 1억 원 이상의 매입처들에 관한 조사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BBBB 관련 조사내역

(가) BBBB는 2009. 8. 17. 대표자를 김LLLL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9. 12. 31. 직권폐업되었는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000원,매입세액으로 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14.부터 2010. 11. 8.까지 BBBB에 대한 매출처 및 매입처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김GG 등이 자료상인 KKKK 명의를 이용하여 가입자를 유치하여 수수료를 받고 KKKK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QQQQ의 명의상 대표자 김LLLL과 실제 행위자 김GG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다) 검찰조사시 김LLLL은 노MM로 밝혀졌다.

(5) 서HH 등 진술내용

(가) 서HH

세무조사 당시 BBBB와의 거래 경위에 관하여, "BBBB의 대표자 김LLLL은 알지 못하고, NNN텔레콤의 전 영업부장 김GG과 상담 후 거래를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원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유선통신서비스 (인터넷, 전화, 인터넷TV 등) 가업자를 모집할 때,영업상담과 유선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한 김GG이 아닌 BBBB 및 CC컬렉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 ・ 날인하였다.

(나) 김GG

세무조사 당시 2006. 11.경부터 NNN텔레콤에 근무하다가 2009. 8.경 퇴직 한 후, 2009. 9.경부터 2010. 4.경까지 조PP으로부터 월 000원 정도를 받고,조PP이 QQQQQ 주식회사 등 5개의 자료상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자료상 명 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NNN텔레콤에서 같이 근무 했던 배SSS이 2009. 8.경 RRR시스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자신은 2009. 10.경부터 RRR시스템의 직원으로도 근무하였는데, RRR시스템도 위 자료상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찰 조사 당시 2009년경 NNN텔레콤 관리부장으로 근무할 때 거래처 사장인 조PP을 만나 같이 일해보자는 제의를 받아 조PP이 시키는 대로 영업을 했고,BBBB나 대표자 김LLLL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1호증 (가지번호 포함), 증인 한J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 하에서 과세자료를 양성화하여 세수를 확보하려는데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 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이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규모 및 시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당해 업계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유 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 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원고는 BBBB와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BBBB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사실,BBBB로부터 판매대행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서울보증보험증권 발행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받은 사실, BBBB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에 해당하는 돈을 BBBB 법인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서HH은 IIII에 10여년간 근무하다가 원고를 설립하였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유선통신서비스 모집자 유치방법의 구조와 경로,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특히 원고는 설립된 지 불과 1주일 남짓 지난 BBBB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당시 중간딜러나 하부딜러 중 자료상이 만연해 있었음을 감안하면, 판매대행계약 체결시 BBBB가 자료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좀 더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었던 점,③ 원고 대표이사 서HH과 실무담당자 한JJ은 BBBB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김GG과만 협의하였을 뿐,김GG의 지위,대표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한JJ은 "서HH과 BBBB 사업장을 함께 방문하여 김GG으로 부터 BBBB 대표자를 직접 소개받아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김GG으로부터 BBBB의 영업팀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받았다"고 증언하였으나,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고,오히려 서HH과 김GG은 "김LLLL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④ 행정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서HH은 세무조사 당시 "유선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한 김GG이 아닌 BBBB 및 CC컬렉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 날인하였고, 위 확인서가 서HH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⑤ 김GG은 2009. 8.경부터 조PP과 함께 BBBB 등 여러 자료상을 운영 하였고(특히 원고는 김GG 운영의 자료상인 CC컬렉션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 여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았다),2009. 10.경부터 원고의 다른 매입처인 RRR시스템 (원고의 매입처 중 매입액이 가장 많은 회사이다)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김GG이 BBBB 명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인 점,⑥ 원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지 트리코로부터 전체 매입금액의 약 15% 정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매입처 중 3번째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09. 9. 11.부터 2009. 10. 23.까지 1회성 거래에 그친 점,⑦ KKKK 법인계화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돈을 이체하였 다고 하나, 원고가 사용하는 IP 주소로 출금이 되어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르 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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