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459 (2012.06.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037 (2011.05.16)
제목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대표자가 업계의 거래형태나 방식을 잘 알고 있었고, 세무조사 당시 위장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 ・ 날인한 점, 1회성 거래에 그친 점, 거래처의 법인계좌에 이체된 매입대금이 원고가 사용하는 IP주소로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2누2320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A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9. 선고 2011구합26459 판결
변론종결
2013. 8. 20.
판결선고
2013. 9.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8행의10여년간 근무하다가'를3년 8개월간 근무하다가'로, 제8면 2행의10여년간 근무하다가'를3년 8개월간 근무하다가'로 각 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9행부터 10행까지의 '⑦... 확인할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 을 추가한다.
⑧ 원고는 그 대표이사 CCC과 영업담당 BBB 이사가 DDDD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와 실영업장의 동일성 여부 및 실제 영업 진행 여부를 확인한 후 원고와 DDDD 사이의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BBB은 제1심 증언에서 위 판매대행계약은 2009. 9월에 계약서가 작성된 것인데 실제 거래는 이미 2009. 8. 25.경부터 시작되었고,BBB 자신이 2009. 8월 초에 EEE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2009. 8월 말부터 실질적인 영업을 하였으며, 당시 EEE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DDDD에서 영업하라고 차를 발급해 주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며 EEE이 기존에 어디에서 일을 하다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⑨ 원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FFFFF(2009. 7. 29. 개업하여 2009. 9. 30. 직권폐업처리)으로부터 공급가액 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밝혀졌고,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EEE의 소개로 주식회사 GGGGGGG와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GGGGGGG가 폐업되어 FFFF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위 GGGGGGG는 2009. 8. 13. 사업자등록 당일 직권폐업 처리된 회사로서 위 FFFFF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수에서도 EEE의 관여가 있었던 점,⑩ EEE은 당심 증언에서 원고 대표이사 및 BBB이 방문하였다고 하는 DDDD의 사업장 사무실의 정확한 용도는 알지 못하고 그 곳에 있는 텔레마케터가 어느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였는지도 자신은 알지 못하며 자신은 원고 회사와 거래를 할 때 하부 영업점에서 온라인이나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통해 유치한 것을 자신이 모아서 원고에게 넣어 주었던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점,⑪ 원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HHHHHH으로부터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위 HHHHHH 역시 자금거래 및 세금계산서 처리를 그 대표이사가 아닌 EEE이 실질적으로 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