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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6. 05. 선고 2013구합26545 판결
원고는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050(2013.08.12)

제목

원고는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공장을 방문하여 검수조치를 취하는 등의 여러 확인조치를 취하였으며,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도 공급자에게 한 이상, 위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도 할 수 없음

사건

2013구합265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24.

판결선고

2014. 6. 5.

주문

1. 피고가 2012.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8. 1.부터 AAAA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년 1기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O매를, 2009년 2기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O매(합계 O매,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 원인이 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실제 공급자가 BBBB이 아닌 소외 김BB인 사실 및 원고에게 2009년 2기에 OOO원의 매출누락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위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누락분은 2009년 2기 매출세액에 포함시켜, 2012. 11. 29. 원고에게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8. 1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6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할 당시 조명기구의 실제 공급자를 김BB가 아닌 BBBB으로알고 있었고, 이 사건 거래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아 원고가 위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에 갑 제4 내지 9, 12 내지 14,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문CC의 증언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실제 당사자가 BBBB이 아닌 김BB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① 김BB는 2008. 3.경 BBBB으로부터 동업제의를 받고 BBBB과 동업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에게는 자신이 'BBBB의 영업부장으로 일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BBBB 영업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김BB가 2008. 5.경 BBBB의 조명기구의 남품을 의뢰하자 직접 BBBB을 방문하여 사업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김BB의 안내로 인천 서구 가좌동 OO에 있는 BBBB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BBBB의 대표이사 이DD를 만나 이DD로부터 BBBB의 사업자등록증(종목 : 조명기구, 전기자재, 인테리어)을 교부받았다.

② 원고는 2008. 11. 24.부터 2009. 12. 24.까지 조명기구를 공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 그에 따른 하자보증약정도 하였는데, 그 계약의 당사자는 모두 BBBB으로 되어 있고, BBBB의 영업부장으로 알려져 있던 김BB가 BBBB의 법인인감을 사용하여 위 계약의 체결을 주도하였다.

③ 이후 이 사건 거래의 대상인 조명기구의 검수를 위하여 원고의 직원인 문CC이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조명기구 제작 공장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위 공장의 입구에는 'BBBB'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간판이 있었고, 공장 내에 있는 모든 박스에는 'BBBB'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으며, 김BB가 BBBB의 통장사본과 법인인감 등을 제시하였다.

④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의 청구 역시 BBBB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조명기구의 대금을 BBBB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대금 입금표에도 공급자가 BBBB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는데, 검사는 원고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에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공급자가 BBBB이며 김BB는 그 영업부장으로서 계약의 체결과 납품을 담당하는 자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BBBB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공장을 방문하여 검수조치를 취하는 등의 여러 확인조치를 취하였으며,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도 BBBB에게 한 이상, 위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2기 매출누락분 OOO원에 관한 세액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2009년 2기 매출누락분과 관련된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기간을 1011일이라고 보고 정당한 세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기간은 1015일이라고 보이므로 정당한 세액은 OOO원이고,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인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다만 그 차액이 매우 경미하므로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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