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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 04. 28. 선고 2010구합2775 판결
고철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0810 (2010.05.04)

제목

고철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매입처가 재활용 구리 등을 공급할 물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자도 원고와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사건

2010구합27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OO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2. 1.에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316,860원의 부과처분과 2009. 12. 11.에 한 231,742,5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07. 2. 1. '주식회사 AAAAA'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8. 6. 12. 그 상호가 현재의 원고로 변경되었는데, 재활용 폐자원인 비철 ・ 고철 제조, 도 ・ 소매업 및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BBBB(이하BBBB'이라 한다)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장(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① 2008. 3. 5. 품목 쿨러, 배전판, 공급가액 26,411,000원, 세액 2,641,100원 합계 29,052,100원, ② 2008. 3. 28. 품목 B동 공급가액 184,264,000원, 세액 18,426,400원 합계 202,690,4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다. RR지방국세청장은 B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9. 4.경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정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 여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316,860원을 경정 ・ 고지하고, 2009. 12. 1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해당 시점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문CC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8년 귀속 231,742,500원(위 29,052,100원 + 위 202,690,4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① 2008. 3. 5. 및 2008. 3. 28. 실제로 BBBB으로부터 약 42톤의 쿨러, 배전판, B동 등 재활용구리를 공급받고 그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고, ② 2008. 3. 5.경DDDD'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자재 취급업을 하는 김EE로부터 BBBB의 직원이라는 이FF를 소개받아 이FF가 BBBB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통상의 거래방식에 따라 도착된 현물의 중량을 계근하고 그 매입대금을 BBBB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설사 BBBB이자료상'으로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 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BBB이 그 명의를 위장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2) 설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이FF 등으로부터 실제로 재활용구리를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물거래를 하였음에도 문GG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BB은 2008. 1. 2 설립되어 2008. 8. 31. 폐업하였는데, BBBB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 정HH, 개연연월일 2008. 1. 2., 사업장소재지 및 본점소재지 JJ시 KK동 785-14, 사업의 종류 비철금속선재 도소매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자는 송LL이다.

(2) 송LL은 2008년경 BBBB의 사무실로 부산 MM군 MM읍 158-2에 있는 상가점포를 임차하였으나 재활용자원의 보관 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하지 아니하였고, 고철업을 영위하기 위한 고철계근대, 고철야적장 및 고철운반을 위한 화물차량 등의 기본적인 시설이나 장비조차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며, 경리 여직원 1명 외에는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계량증명서 3장에는 ① 2008. 3. 5. 차량번호 2424, 거래처 BBBB, 쿨러 총중량 19,920kg, 공차중량 11,110kg, 실중량 8,810kg, ② 같은 날 차량번호 2424, 거래처 BBBB, 배전판 총중량 23,200kg, 공차중량 19,920kg, 실중량 3,280kg, ③ 2008. 3. 28. 차량번호 2424, 거래처 BBBB, 품명 B동, 총중량 46,840kg, 공차중량 17,120kg, 실중량 29,720kg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BBBB 명의의 금융계좌로 2008. 3. 6. 25,530,000원, 같은 달 7. 3,522,100원, 같은 달 28. 200,000,000원, 같은 해 4. 8. 2,690,400원 합계 231,742,500 원(25,530,000원 + 3,522,100원 + 200,000,000원 + 2,690,400원)을 각 송금하였고, BBBB은 2008. 3. 6. 25,500,000원 중 5,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000,000원을 이OO에게 송금하였고, 같은 달 7. 이OO에게 3,501,700원을 계좌이체 하였으며, 2008. 3. 28. 20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다.

"(5) 원고는 2008. 7. 28.경 중국 소재 PPPP PPPP TRADING CORP에게 재활용구리의 일종인MIXED METAL SCRAP' 98,040kg을 수출하였다.",(6) RR지방국세청장은 2009. 4.경 BBBB의 2008년도 1기분 위장가공매출을 9,540,000,000원, 위장가공매입을 2,089,000,000원으로 확정하고, 그 무렵 BBBB의 대표자 정HH과 실제로 BBBB을 운영한 송LL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7) 2009. 4. 27.자 송LL에 대한 전말서에는ZZZZ(2008. 5. 16.주식회사 BBBB'에서주식회사 ZZZZ'으로 상호변경되었다)은 구리를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강YY 외 321명으로부터 구리 2,089,116,000원 상당을 매입하였다고 허위신고 하였고, 이FF에게 ZZZZ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를 준 적이 있을 뿐 원고와 직접 거래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6, 9호증, 을 3, 4, 5, 6, 7호증,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 부과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 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증인 이VV, 김EE, 이FF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BB은 재활용구리 등을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고철계근대나 고철야적장 등 사업을 영위할 기본적인 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있는 등 원고를 비롯한 어느 누구에게도 재활용 구리 등을 공급할 물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BBBB의 실제 운영자언 송LL은 원고와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BBBB의 직원인 이FF로부터 쿨러 등의 재활용구리를 매입하고 이FF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FF는 BBBB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김EE가 BBBB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교부하였고 자신은 단지 김EE가 불러주는 대로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각 매입일 무렵 송금한 231,742,500원이 각 당일 현금, 수표 등으로 인출되거나 타인에게 송금되는 등 자금의 흐름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④원고는 2008. 7. 28. 재활용구리 약 98톤 상당을 수출하기는 하였으나 BBBB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재활용구리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쿨러 등 재활용구 리의 매입처를 BBBB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 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을 8호증의 기재, 증인 이VV, 이UU, 김EE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BBBB으로부터 2회에 걸쳐 231,742,500원 상당의 거액의 재활용 구리를 매입하면서 BBBB의 대표자 등에게 이FF가 실제 BBBB의 직원인지 여부나 운송차량(차량번호, 운전자 등)이 BBBB에 등록된 차량인지 및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2008. 1. 2 개업한 신생업체인 국제 금속과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상의 주요 기재사항이 미리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주요 부분이 현장에서 수기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③ 원고는 각 거래당시가 아니라 2008. 8. 18.경에서야 BBBB으로부터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등을 우편으로 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BBBB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고(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참조),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 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

(나)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재활용구리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BBBB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재활용구리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갑 3, 5, 6, 7,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VV의 증언, 증인 김EE, 이FF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FF나 BBBB 이외의 다른 자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재활용구리를 실제로 공급받고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FF 등으로부터 재활용구리를 공급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매입대금은 원고의 2008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 또한 이와 같이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 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이 모두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원고의 대표이사 문CC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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