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608 (2012.06.13)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 무과실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는 적어도 원단 공급처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인이 다르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BBB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 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CC와 거래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점, 원단을 수년간 거래하여 온 사실로 볼 때, 원고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249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0.
판결선고
2013. 4.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부터 'EE'이라는 상호로 면직물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 업자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BBBB(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BBBB, 이하 'BBBB'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CC인더스트리(이하 'CC'라 한다) 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았음에도 BBBB가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다. 원고는 2012. 3. 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1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7호증(가지변호 포함), 을 제l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단의 공급자는 CC이나,6년여 동안 원단을 공급한 CC로부터 "인수합병절차를 진행 중인 BBBB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원단 제조는 CC가,판매는 BBBB가 담당한다. BBBB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라 는 통보를 받고, BBBB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야 하므 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고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나아가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증인 홍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C의 직원인 홍DD으로부터 원고 주장과 같이 독점판매계약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전해들은 사실, 그 후의 거래관계를 진행함에 있어 원고는 종전과 동일하게 CC에 주문을 내고, 우리 물류에서 직접 출고 받았으며, CC에 물품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을 유지한 사실, CC의 영업직원인 홍DD, 임FF, 박GG은 2009. 4.경 부터 CC의 지시에 따라 BBBB로 이직하여 영업활동을 계속한 사실, 원고는 2009. 6. 1. CC의 대표이사인 백HH에게 원단 미수금을 모두 정산하고, 거래를 종료한 사실, CC와 BBBB의 합병은 무산된 사실, 한편, 2009. 4.경부터 2009. 6.경까지 BBBB 명의로 업체에 나간 원단 매출액은 0000 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원단 공급처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인이 다르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BBB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 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CC와 거래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고는 독점판매계 약이 비정상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원단을 수년간 거래하여 왔으므로 원단 공급처와 세금계산서 발행인이 다를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