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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 4. 6. 선고 2009가단1100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최현우)

피고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변론종결

2010. 3.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90,9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8.부터 2010. 4.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136,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부산 기장군 (주소 1 생략) 학교용지 88㎡, (주소 2 생략) 학교용지 595㎡, (주소 3 생략) 철도용지 648㎡(합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1974. 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용허락 등을 받지 않고 2000. 7. 12.부터 2005. 11. 7.까지 이 사건 토지를 △△중학교의 학교부지로 점유·사용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는 2000. 7. 12.부터 2005. 11. 7.까지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상금 부과와 이중청구가 된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0. 7. 12.부터 2005. 11. 7.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재산관리·처분 및 채권보전과 추심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로부터 43,117,47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에 정한 변상금은 부당이득반환금의 성질도 가지므로, 원고가 변상금 부과처분과는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이중청구로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은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라고 하여, 변상금은 국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중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가지는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변상금 부과처분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관리청이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변상금 체납시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하며, 변상금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외에도 국가가 징벌적 의미로 부과하는 돈이 포함되어 있는 등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와는 그 법적 성격, 발생 근거, 성립 요건, 강제집행 방법 등을 달리한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처분과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어느 일방의 청구 내지 부과처분이 다른 일방을 배척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합하여 병존하되, 다만 국가가 어느 한 쪽의 절차에서 부당이득반환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미 임의 이행, 강제징수,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만족을 얻은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중첩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음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기존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자체가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당이득반환채권 불성립 주장

(1) 피고의 주장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교육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운명체이므로 그 중 한 축인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학교부지로 사용했다고 하여 원고에 손실이 있거나 피고에게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의 요건인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에게 이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그 이득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 공평과 정의의 이상에 부합하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국민과의 관계에서 교육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의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혹은 교육이라는 헌법적 가치 역시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입법한 구체적인 법률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주어진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만 한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그러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채 무단히 상대방의 재산을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상대방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쌍방이 공통으로 수행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측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거나, 그 상대방에게 손실이 없다거나,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가)항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같은 맥락에서 피고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히 위 토지를 사용한 것을 두고 사회통념이나 공평과 정의의 이상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히 사용한 것이 공평과 정의에 부합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나)항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혼동에 의한 소멸 주장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라는 원고의 권리적인 요소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설치·운영에 있어 그 재원의 전부·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에 따른 원고의 의무적 요소와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나) 2005. 11. 7.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이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교육인적자원부)로 관리전환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기획재정부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역시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전되었다. 그런데 학교 교육에 관한 사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관장하는 것이니, 위 채권은 교육과학기술부에 귀속됨으로써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어떤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와 이에 대응하는 의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한 때에는 그 권리와 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른 재원 지원 의무 등은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서로 대응하는 권리·의무가 아닌 전혀 별개의 권리·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양자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여 혼동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가)항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위 (나)항 주장은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귀속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관리청 변경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권의 귀속 주체는 변함없이 원고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나)항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2004. 9. 16. 이전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9. 9. 15.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04. 9. 14.까지 발생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에 정한 5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4. 9. 15.부터 2005. 11. 7.까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 금액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수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상당액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연간 임료는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는 8,215,300원이고,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는 10,406,375원인 사실(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11,290,987원{(8,215,300원 × 108일 ÷ 366일) + (10,406,375원 × 311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합계
2004년 498,400원 3,391,500원 4,325,400원 8,215,300
2005년 631,900원 4,298,875원 5,475,600원 10,406,375

4. 결 론

피고는 원고에게 11,290,9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 11.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0.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서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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