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부료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8. 10. 23....
이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국가 소유인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95-10 임야 2,6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접한 토지에 설치된 삼천포화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위탁관리기관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8. 10.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변상금 합계 95,119,630원(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당시 교부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에는 다음과 같은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
2. 부과 변상금 합계 95,119,630원 적용대부요율: 5% 부과기간 이후의 변상금은 대부계약 없이 점유 상태 지속 시 추후 별도 부과 예정
3. 연간 대부료(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료 22,219,000원
4. 납부기한: 2018. 11. 6.까지
5. 납부방법 급액: 117,338,630원(대부계약 미체결 시 95,119,630원)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8.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당시 고지된 연간 대부료 22,219,000원에 부가가치세가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포함한 합계 24,440,90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대부료 재고지 안내’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변상금 95,119,630원, 고지된 1년분 대부료 24,440,900원 합계 119,560,53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및 변상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 이 사건 토지에는 국가 소유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국가는 위 시설물의 소유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