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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나201230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말미에 추가 “또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원고들에 대한 최초의 변상금 부과처분 전에는 다른 변상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 "6) 원고들에 대한 최초의 변상금 부과처분의 변상금 중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특정건축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이 사건 건물면적에 해당하는 국유지에 대하여 피고의 사용승낙이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승낙은 유상 사용승낙으로서 특정건축물법에 따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사용료 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최초의 변상금 부과처분의 변상금 중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 즉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56조(변상금)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법 제25조의2와 이 영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소정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 중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100분의 20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①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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