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8. 선고 2010가소51738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무단점점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범위는 대부료 상당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민법상의 부당이득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소정의 변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윤기원 외 6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준기)
변론종결
2011. 3.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84,79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29.부터 2011.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736,880원과 그 중 16,421,750원에 대하여 2010. 4.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피고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범위는 대부료 상당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민법상의 부당이득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소정의 변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2197 판결 참조)}.
○ 피고가 점유하는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 대 116㎡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1,2,3 각 변상금 산출내역서 중 2005. 7.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조정대부료 상당액을 원고가 청구하는 위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으로 인정.
○ 지연손해금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한 다음날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만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