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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5. 07. 26. 선고 94구1944 판결
주류 해당 여부[일부패소]
제목

주류 해당 여부

요지

이 사건 녹용추출액이나 우황팅크츄어는 모두 그 본래의 용도, 성상, 시판가능성 등에 비추어, 사실상 일반인이 이를 음용할 가능성이 없어 통상의 음료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이 규정한 주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부과처분 전부와 같은 목록 순번 5 기재 부과처분 중 주세 금 19,102,170원, 교육세 금 5,730,640원, 부가가치세 금 1,910,220원, 가산세 금 2,674,29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4, 1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의약품제조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0. 6. 15.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자양강장제인 ○○액 의 의약품제조허가를 받고 그 제조에 필요한 주성분 중의 하나인 녹용추출액(루론딘)을 1991. 6. 18. 60리터, 같은 해 10. 31. 100리터 및 12리터, 1992. 4. 29.과 같은 해 7. 3. 각 100리터를 각 일본으로부터 수입, 통관함에 있어 위 물품이 관세율표상 22류 품목번호 2208.10-0000호 소정의 음료제조용 알콜성 합성조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그 소정의 관세율(1991년: 50%, 1992년: 40%)을 적용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한 다음 피고로부터 위 물품에 대한 수입면허를 받은 사실, 그리고 원고는 1991. 5. 10.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역시 자양강장제인 ○○정 의 의약품제조허가를 받고 1991. 10. 31. 그 제조에 필요한 주성분중의 하나인 우황팅크츄어 40리터를 일본으로부터 수입, 통관함에 있어 위 물품이 관세율표상 30류 품목번호 3001.20-9000호 소정의 선・기타 기관 또는 그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요법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그 소정의 관세율 13%를 적용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다음 피고로부터 위 물품에 대한 수입면허를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그후 녹용팅크츄어와 우황팅크츄어는 동물성 원료(녹용, 우황)를 에탄올로 추출, 증류하여 농축한 알콜분 1도 이상의 것으로서 주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 주류 에 해당된다는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을 받고, 이어서 관세청의 정기감사결과 위 우황팅크츄어는 위 녹용추출액과 마찬가지로 관세율표상 22류 품목번호 2208.10-0000호 소정의 음료제조용 알콜성 합성조제품에 해당하여 그 관세율이 50%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세번분류가 잘못되어 관세율 13%가 적용되는 바람에 관세가 부족납부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위 녹용추출액 및 우황팅크츄어에 대하여 누락된 주세 등과 위 우황팅크츄어에 대하여 부족납부된 관세 등의 세액을 다시 산출하여 당초 수납분을 공제한 후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그 차액분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위 녹용추출액은 녹용을 50%의 알콜로 침출하여 만든 유동엑스제이고, 위 우황팅크츄어는 우황을 60%의 알콜로 침출하여 만든 틴크제로서, 위 알콜은 녹용이나 우황에 함유된 가용성분을 침출하는 침출제의 역할과 함께 방부 및 소독효과를 발휘하여 위 녹용추출액 및 우황팅크츄어의 보존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처음부터 식용이 아니고, 또 심한 냄새가 나서 그대로는 음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액 또는 ○○정이란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각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위 녹용추출액이나 우황팅크츄어만을 따로 일반음료나 약품으로 판매할 수 없어서 법이 규정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류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피고가 종전에 위 녹용추출액 등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만을 부과하므로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위 물품들을 계속 수입하여 왔는데 그 후 새삼스럽게 주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법은 제1조의 주류에는 이 법에 의하여 주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제2조에서는 주류 등의 용어에 관한 정의를 내리면서 주류 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함유되어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고(제1항 제1호), 알콜분 이라 함은 원용량에 함유된 에틸알콜(섭씨 온도 15도에서 1만분의 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하며(제1항 제2호), 알콜분의 도수는 섭씨 온도 15도에서 원용량 100분 중에 함유된 알콜분의 용량으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교육세법 제3조 제3호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주정, 탁주, 약주류 중 약주 및 소주류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를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주세법의 관련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여야 하는데, 위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 라 함은 알콜분 1도 이상의 것으로 그대로 음용에 제공되는 음료와 알콜분 1도 이상의 것으로 물 또는 그밖의 물품(주류 제외)으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음료로서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가운데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알콜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녹용추출액이나 우황팅크츄어의 알콜분이 모두 1도 이상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위 물품들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4, 5, 10, 11호증의각 기재와 증인 명○○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녹용추출액은 녹용을 50%의 에탄올로 침출하여 만든 유동엑스제이고, 우황팅크츄어는 우황을 60%의 에탄올로 침출하여 만든 틴크제로서 그 물품들 속에 함유된 알콜은 녹용이나 우황에 함유된 가용성분을 침출하는 침출제의 역할과 함께 방부 및 소독효과를 발휘하여 녹용추출액이나 우황팅크츄어의 보존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처음부터 식용이 아니고, 또 황갈색의 액체로 특이하고 역겨운 냄새가 나서 그대로는 사실상 음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액 또는 ○○정이란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위 물품들만을 따로 일반음료나 약품으로 판매할 수도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7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국세청 기술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녹용추출액이나 우황팅크츄어는 모두 그 본래의 용도, 성상, 시판가능성 등에 비추어, 사실상 일반인이 이를 음용할 가능성이 없어 통상의 음료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이 규정한 주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즉, 피고가 위 물품들을 주류로 보고 이에 대하여 주세를 부과함과 아울러 그에 따르는 교육세 등의 관련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우황팅크츄어의 경우는 당초 세번분류가 잘못되어 관세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부족납부되었으므로, 주세와는 무관한 이 부분을 시정하여 원고가 추가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2 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관세 금 3,777,740원, 부가가치세 금 377,770원, 가산세 금 415,540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부과처분 전부와 같은 목록 순번 5 기재 부과처분 중 주세, 교육세 전부 및 위 인정의 정당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 즉 부가가치세 금 1,910,220원, 가산세 금 2,674,290원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목록 기재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목록 기재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원소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2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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