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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92 판결
[주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82]
판시사항

구 주세법 제2조 소정의 주류의 의미

판결요지

주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여야 하며 알콜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로 볼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삼진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조영황)

피고,상고인

양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녹용추출액이나 우황팅크츄어는 에탄올로 추출하여 만든 유동엑스제나 틴크제로서 그 물품들 속에 함유된 알콜이 녹용이나 우황에 함유된 가용성분을 침출하는 침출제의 역할과 함께 방부 및 소독효과를 발휘하여 녹용추출액이나 우황팅크츄어의 보존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처음부터 식용이 아니고, 또한 황갈색의 액체로 특이하고 역겨운 냄새가 나서 그대로는 사실상 음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세르비액이나 녹양정이라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허가 받은 것으로서 위 물품들만 따로 일반음료나 약품으로 판매할 수도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구 주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제1조 에서 주류에는 이 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제2조 에서는 주류 등의 용어에 관한 정의를 내리면서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함유되어 직접 음료로 할 수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하고, '알콜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함유된 에틸알콜(섭씨 온도 15도에서 1만 분의 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고 하며, 알콜분의 도수는 섭씨 온도 15도에서 원용량 100분 중에 함유된 알콜분의 용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여야 하며 알콜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95. 3. 10. 선고 94누1102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위 사실에 의하면, 위 녹용추출액이나 우황팅크츄어는 결국 주세법 소정의 주류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로 피고의 이 사건 주세 등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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