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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026 판결
[주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4.15.(990),1645]
판시사항

가. 구 주세법 제2조 소정의 주류의 의미

나. 통상의 음료라고 보기 어려운 액체조미료에 대한 주세 등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주세법(1993.12.31. 법률 제4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소정의 주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여야 하며 알코올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로 볼 수 없다.

나.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할 경우 육류의 육질을 연하게 하고 생선류의 비린내를 제거하는 등의 조미기능을 가지고 있어 액체조미료로 판매되는 물품이, 직접 음용할 경우 그 주성분인 과당의 성질 때문에 역겨운 맛이나 자극성을 나타내게 되어 음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직접 음용한다 하여도 다량의 당분섭취로 인한 신체상의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어 취기가 오를 정도의 섭취는 불가능한 것이라면, 음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므로 이를 통상의 음료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그 물품에 대한 주세 등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미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세법(1993.12.31. 법률 제46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제1조에서 주류에는 이 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제2조에서는 주류 등의 용어에 관한 정의를 내리면서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함유되어 직접 음료로 할 수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코올분 1도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하고, "알코올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함유된 에틸알콜(섭씨 온도 15도에서 1만분의 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고 하며,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온도 15도에서 원용량 100분 중에 함유된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여야 하며 알코올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인 "미정"은 고과당 70%, 약주 8.5%, 식초 1%, 미린엣센스 0.5%, L-글루타민산나트륨 0.2%, 정제염 0.2%, 구연산 0.05%, 젖산 0.04%, 호박산이나트륨 0.025%, 수도수 19.485%를 혼합한 액체로서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할 경우 육류의 육질을 연하게 하고 생선류의 비린내를 제거하는 등의 조미기능을 가지고 있어 액체조미료로 판매되는 것인데 직접 음용할 경우 그 주성분인 과당의 성질 때문에 역겨운 맛이나 자극성을 나타내게 되어 음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직접 음용한다 하여도 다량의 당분섭취로 인한 신체상의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어 취기가 오를 정도의 섭취는 불가능한 것이라면 음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므로 이를 통상의 음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주세등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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