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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6. 04. 18. 선고 95구5639 판결
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고 엑스분이 2도 이상된 물품 주류에 해당 여부[기타]
제목

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고 엑스분이 2도 이상된 물품 주류에 해당 여부

요지

물품에 함유된 알코올은 보존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식용이 아니며, 또 색깔을 띤 액체로서 역겨운 특이한 냄새가 나고 생약성분에 독성이 있어 일반인이 음용할 가능성은 없어 이를 통상의 음료라고 볼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 ㅇㅇ세관장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의 제12, 13, 14번 기재에 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원고에 대하여 피고 ㅇㅇ세관장이 한 같은 목록 제1항 제1 내지 11, 15 내지 22번 기재의 각 부과처분, 피고 ㅇㅇ세관장이 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의 부과처분 전부 및 피고 ㅇㅇ세관장이 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ㅇㅇ세관장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ㅇㅇ세관장, 피고 ㅇㅇ세관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21호증의 각 1, 2, 3, 을 제25, 26, 30호증의 각 1, 2, 을 제27호증의 1, 2, 을 제33,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가. 원고는 의약품의 생산 및 판매업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1989. 10. 28. 소화제인 ㅇㅇ , 1992. 4.경 기침약인 ㅇㅇ 의 제조허가를 받고, 그 제조에 필요한 주성분인 별지 목록 수입물품란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같은 목록 기재 각 수입신고일에 그 수입신고를 하면서 피고들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는 한편 같은 목록 제1항의 제12, 13, 14번 기재의 물품 수입신고시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주세 및 교육세의 납부에 관하여도 그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물품이 생약재를 에탄올로 추출한 것으로서 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고 엑스분이 2도 이상 되어 구 주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8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0호 다목 의 리큐르에 해당된다 하여 같은 목록(제1항의 제12, 13, 14번 제외)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주세 및 이에 따른 교육세, 가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피고들의 부과처분에는 주세 및 교육세의 본세뿐만 아니라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와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도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는 이 중 부가가치세 본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주세, 교육세의 각 본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만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ㅇㅇ세관장은, 원고가 같은 목록 제1항 제12, 13, 14번 기재의 물품 수입신고 당시 그 기재의 주세, 교육세에 관한 신고를 하고 이를 자진 납부하였을 뿐이고 위 피고가 부과처분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위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피고 ㅇㅇ세관장에게 주세 및 교육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 피고가 이와 별도로 위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주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뿐만 아니라 위 수입신고 당시 시행되던 구 관세법(1990. 12. 3. 법률 제4286호로 개정되어 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 제26조의2 각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주세 등의 신고납부서 교부가 주세 등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짓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니, 피고 ㅇㅇ세관장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관세의 납세의무가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세관장의 신고납부서 교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세관장의 신고납부서 교부는 관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된다고 본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7958 판결 등은 1990. 12. 31. 법률 제4286호로 관세법 제17조 가 개정되기 이전의 신고납부서 교부 등에 관한 것으로서 위 법률로 개정된 관세법 제17조 제1, 2항 은 관세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에 대하여 신고납부서를 교부한 이후 수입면허 후에 신고한 세액을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판결 등은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은 식물의 유용성분을 알콜(에탄올)로 침출하여 만든 유동엑스제 등이고, 위 알콜은 이 사건 물품에 함유된 가용성분을 침출하는 침출제의 역할과 함께 그 보존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처음부터 식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며, 또 심한 냄새 등으로 그대로는 음용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수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물품만을 일반음료나 약품으로 판매할 수 없어서 주세법이 규정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류로 보고 한 피고들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주세법 제1조 에서 주류에는 이 법에 의하여 주세를 과한다고 하고, 제2조 에서는 주류 등의 용어에 관한 정의를 내리면서 주류 라고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분이 함유되어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고(제1항 제1호), 알콜분 이라 함은 원용량에 함유된 에틸알콜(섭씨 온도 15도에서 1만분의 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하며(제1항 제2호), 알콜분의 도수는 섭씨 온도 15도에서 원용량의 10분 중에 함유된 알콜분의 용량으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교육세법 제3조 제3호는 법의 위 구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주정, 탁주, 약주류 중 약주 및 소주류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를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주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주류에 해당되어야 하고, 주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이어야 하며, 알콜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물품 중 별지 목록 제1항의 제10번(부과처분일 1993. 11. 13. 수입신고일 1993. 5. 25.) 기재의 수입물품인 살구씨 추출물(APRICOT KERNEL EXT.)과 제22번(부과처분일 1993. 10. 9. 수입신고일 1993. 8. 13.) 기재의 수입물품인 웅담 추출물(GENTIANA SCARBRA FLUID EXT.)에는 알콜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 ㅇㅇ세관장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물품들은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주세 등의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하다.

(3) 나아가, 이 사건 물품 중 위 살구씨 추출물과 웅담 추출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이하 이 사건 나머지 물품이라고 한다)의 알콜분이 모두 1도 이상인 점은 당사자들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ㅇㅇ의 증언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회신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나머지 물품들은 모두 식물인 생강, 귤, 원지, 맥문동, 감초, 계피를 알콜(에탄올)로 침출하여 만든 추출액으로서 위 물품에 함유된 알콜은 위 물품들의 보존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처음부터 식용이 아니며, 또 색깔을 띤 액체로서 역겨운 특이한 냄새가 나고 생약성분에 독성이 있어 그대로는 사실상 음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기가 오를 정도의 다량의 섭취 또한 불가능하고, 이들은 모두 ㅇㅇ , ㅇㅇ 이라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수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나머지 물품만을 따로 일반음료나 약품으로 판매할 수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7호증의 1, 2,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의한 국세청기술연구소장의 회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는바, 이 사건 나머지 물품의 위와 같은 본래의 용도, 성상, 시판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나머지 물품을 일반인이 음용할 가능성은 없어 이를 통상의 음료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는 주세법이 규정하는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주세 등의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ㅇㅇ세관장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같은 목록 제1항 제12, 13, 14번 기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ㅇㅇ세관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제1항 제1 내지 11, 15 내지 22번 기재의 각 부과처분, 피고 ㅇㅇ세관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의 부과처분 전부 및 피고 ㅇㅇ세관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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