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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10구합1669 판결
주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09.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주세 91,281,930원, 교육세 27,384,570원, 부가가치세 11,866,640원, 가산세 42,650,7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품첨가물 제조․판매업, 수입식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 9. 5.부터 2008.9. 1.까지 과자류 제조시 사용되는 식용향료인 COINTREAU 60(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4회에 걸쳐 프랑스로부터 수입하고, 각 수입신고일에 그 수입신고를 하면서 피고에게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후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9. 7. 20. 원고에게 주세 91,281,930원, 교육세 27,384,570원, 부가가치세 11,866,640원, 가산세 42,650,790원, 합계 173,183,9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물품은 식품공업용 향료에 불과하므로 주세가 부과하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사건 물품을 희석시켜 사실상 음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세법상 주세가 부과되는 주류에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다.

나. 판단

(1)구 주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제1조에서 주류에는 이 법에의한 주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제2조에서는 주류 등의 용어에 관한 정의를 내리면서 ‘주류’라 함은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함유되어 직접 음료로 할 수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하고, ‘알콜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함유된 에틸알콜(섭씨 온도 15도에서 1만 분의 7,974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고 하며, 알콜분의 도수는 섭씨 온도 15도에서 원용량 100분 중에함유된 알콜분의 용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알콜분 1도 이상의음료여야 하며 알콜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로 불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5. 선고 95누12392 판결 참조).

(2) 이 사건 물품을 주세 부과대상인 주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의 라벨에는 음용에부적합하다는 문구가 불어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물품을 그 자체로는 음용할 수 없고, 희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음용할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물품과 관련된 원고의 거래처는제과, 제빵 관련 업체인 사실, 주류로 분류되어 수입되고 있는 COINTREAU 40가 이 사건 물품은 프랑스 소재 REMY COINTREAU 회사에서 같이 제조되나, ① 이 사건 물품의 알콜분은60도, COINTREAU 40은 40도로 알콜분 함량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② 이 사건 물품에 첨가된 방향유의 양은 COINTREAU 40보다 5배나 높아 희석하더라도 오렌지향이 너무 강하여위 두 제품 사이에는 성분 및 용도의 차이가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관세청 산하 중앙관세분석소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는 이 사건 물품에대하여 제과 제조시 사용하기 위하여 오렌지 오일, 알콜, 물 등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향료․식품․음료공업이나 기타 공업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 보아 주류가 아니라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수 없으므로 주류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주세법은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주류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할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희석시켜야만 음료로 할 수 있는 경우까지 주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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