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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4누532 판결
[주세부과처분취소][집35(2)특,453;공1987.9.1.(807),1331]
판시사항

가. 출고간주된 주류에 대한 주세납부의무의 성립시기 및 주류의 실제출고상황이 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나. 출고간주된 주류에 대한 주세가 납부된 후 실제출고량이 결감되거나 면탈출고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주세등을 과세관청이 환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주세는 주세법 제21조 에 의해 주세가 제조장에서 출고한 때 또는 보세구역에서 인취한 때에 제조자 또는 인취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어 주세법 제22조 제2호 에 의해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가 출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그 출고간주 한 때에 그 출고간주된 주류에 대한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고간주 이후에 그 출고간주된 주류의 실제출고상황에 따라 일단 성립된 납세의무가 변경 또는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제조자가 출고간주된 주류에 대한 주세를 납부하였다면 이로써 그 주류에 대한 과세는 종결된다.

나. 따라서 출고간주되어 이미 주세등이 과세된 주류가 그 제조과정등에서 일부 결감되어 제조자가 실제로는 출고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또는 실제출고에 있어 주세법 제28조 의 규정등에 의해 주세면제절차를 밟아 이를 면세품으로 출고함으로써 제조자가 그에게 과세된 주세상당액을 그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주세액 등을 환급 또는 공제등을 받을 수 있는 세법상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 주세액등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관청이 환급할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에 해당된다고는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이를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여 줄 수 없고 과세관청이 이러한 법리를 간과하고 이를 환급하여 주었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진로 소송대리인 번호사 김양남

피고, 상 고 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세는 주세법 제21조 에 의해 주류가 제조장에서 출고한 때 또는 보세구역에서 인취한 때에 제조자 또는 인취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어 주세법 제22조 제2호 에 의해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가 출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그 출고간주한 때에 그 출고간주된 주류에 대한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고간주 이후에 그 출고간주된 주류의 실제출고상황에 의해 일단 성립된 위 납세의무가 변경 또는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제조자가 출고간주된 주류에 대한 주세를 납부하였다면 이로써 그 주류에 대한 과세는 종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출고간주되어 이미 주세등이 과세된 주류가 그 제조과정 등에서 일부 결감되어 제조자가 실제로는 출고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또는 실제출고에 있어 주세법 제28조 의 규정 등에 의해 주세면제절차를 밟아 이를 면세품으로 출고함으로써 제조자가 그에게 과세된 주세상당액을 그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주세액등을 환급 또는 공제등을 받을 수 있는 세법상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 주세액등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과세관청이 환급할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이를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여 줄 수 없고, 과세관청이 이러한 법리를 간과하고 이를 환급하여 주었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주세법 제22조 제2호 에 의하여 출고간주된 주류에 대한 과세처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실제출고 내용에 따라 변경되거나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도 국세기본 법 제51조 에 따라 가능하다 하여 원고의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어 당시 원고의 제조장내에 현존하던 주류가 출고간주된 이후 원고에게 새로이 제조면허가 부여되고 위 출고간주된 주류가 피고의 승인하에 다시 입고처리되어 이중 일부가 주세면세품으로 출고되고 또 일부는 제조과정에서의 검정 등으로 결감되어 실제 출고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면세출고된 주류와 결감된 주류에 대한 주세 등을 원고에게 환급한 결정이 정당하고, 따라서 그 후 위 환급결정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에 상당하는 주세 등을 다시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주세의 납세의무 및 국세환급에 관한 법리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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