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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7. 02. 선고 2008누29665 판결
취득자금 증여추정에 있어 통장 송금액을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 가능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197 (2008.09.2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1998 (2007.04.03)

제목

취득자금 증여추정에 있어 통장 송금액을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 가능 여부

요지

본인 명의 통장으로 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 토지 양도대금이 입금된 사실,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건물신축공사 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증여세 74,315,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8행의 '2006. 3. 9.'을 '2006. 3. 15.'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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