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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3085 판결
취득자금 증여추정에 있어 통장 송금액을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 가능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9665 (2009.07.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6서1998 (2007.04.03)

제목

취득자금 증여추정에 있어 통장 송금액을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 가능 여부

요지

본인 명의 통장으로 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 토지 양도대금이 입금된 사실,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건물신축공사 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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