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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0 2018구합20888
상속세물납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아래 <표1> ‘증여세 결정 고지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는 부친 B(2013. 9. 14. 사망)으로부터 토지 및 현금을 증여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7. 원고에게 증여세 1,601,418,740원을 고지하였다.

원고는 고지된 증여세 총 1,601,418,740원 중 1,369,581,780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아래 <표2>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신청 내용대로 2015. 2. 28.부터 2019. 2. 28.까지 매년 273,916,350원을 납부하도록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원고는 2017. 1. 10. 피고에게 연부연납 중인 증여세 총 547,832,700원(2018. 2. 28.과 2019. 2. 28. 납부기한)에 대하여 서울 강남구 C 임 496㎡(감정평가금액 : 481,120,000원), 서울 강남구 D 임 496㎡(감정평가금액 : 481,120,000원)으로 물납신청(이하 ‘이 사건 물납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증여세는 물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2. 21. 물납불허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와 부칙 제6조에 의하여 2016. 1. 1. 이후 증여세는 물납 신청ㆍ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원고는 증여받은 재산가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이 24.6%에 불과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물납요건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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