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0.31.선고 2017도11554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7도11554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M 담당변호사 R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7 - 521 판결
판결선고
2017. 10. 3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의 ' 선거비용의 수입 · 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창석 -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