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568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석우(기소), 손영배, 김병문, 최영아, 나의엽, 성상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D, E, F, G
변호사 H. I(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J(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K(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L
변호사 M, N(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O(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P, Q
법무법인 R(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S
판결선고
2016. 9. 8.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1. 사건의 배경
가. 피고인 A의 경력
피고인 A는 제15·16·17·18대 국회의원으로 각 활동하면서 2008. 6.경부터 2009. 5.경까지 T당 원내대표, 2010. 7.경부터 2011. 4.경까지 T당 최고위원, 2011. 7.경부터 2011. 12.경까지 T당 대표최고위원을 역임하였고, U경 V 선거와 2014. 6.경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V로 각 당선되어 U경부터 현재까지 V로 재직 중이다.
나. 피고인 B의 경력
피고인 B는 1988.경부터 1995. 8.경까지 세계일보에서, 1995. 8.경부터 2008. 5.경까지 동아일보에서 각 정치부 기자로 근무하였고, 2008. 5.경부터 2009. 2.경까지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의 고문, 2010. 3.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외이사, 2012. 2.경부터 2013. 6.경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X의 경력
X은 W의 회장으로서 Y(주), Z(주) 등 계열사들을 함께 운영하여 왔다.
X은 2012. 4.경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AA당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하였다. 이후 AB당의 공천을 받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2012. 12.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일부 무죄 판결을, 2013. 5. 13. 대전고등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및 일부 무죄 판결을 각 선고받고, 2014. 6. 26.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6. 11.부터 2011. 6. 30.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의원회관 AC호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B로부터 신문지로 포장된 1억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아 1억 원을 당대표 경선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 1억 원을 기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1. 6. 11.부터 2011. 6. 30. 사이에 X으로부터 준비한 자금을 A에게 전달해 주라고 연락받은 다음 W에서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받고,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건네주어 1억 원을 당대표 경선 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X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 1억 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B,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법정진술
1. AN, AO, AP, AQ, A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각 녹음파일 CD(증거목록 10번, 60번), 녹음파일 USB(증거목록 27번)에 대한 각 검증결과
1. AS,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U, AV,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문서[증거목록 2 내지 9, 11 내지 22, 24, 25, 27, 28, 29, 31 내지 35, 39(통화내역부분) 내지 52, 56, 57, 59, 61, 62, 64, 65, 70 내지 91, 115 내지 121, 124 내지 138, 146, 147, 154, 155, 159 내지 163번, 증거목록(추가1) 1 내지 6번, 증거목록(추가2) 1, 2, 4, 5, 6, 8, 10, 12 내지 18, 20, 21번], 참고자료제출(증거목록 107번), 음성감정 의뢰 및 결과통보 각 사본(증거목록 144, 145번), 개인별 임금 지급내역(증거목록 149번), 보고사항(증거목록 150번), 실무회의 참가자 명단(증거목록 151번), 이메일 출력물(증거목록 152번), AQ 이메일 및 첨부문서(증거목록 172 내지 210번)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각 CD[증거록록 23번, 증거목록 (추가2) 2, 11, 19, 22번]의 현존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녹음파일 CD(증거목록 60번), 녹음파일 USB(증거목록 27번)에 대한 각 검증결과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S, AT, AE, AD, AH, AF, AJ,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R, AQ, AP, AU, AO, AN, AV,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문서 [증거목록 2 내지 9, 11 내지 22, 24, 25, 27, 28, 29, 31 내지 35, 39(통화내역부분) 내지 52, 56, 57, 59, 61, 62, 64, 65, 70 내지 91, 115 내지 121, 124 내지 138, 146, 147, 154, 155, 159 내지 163번, 증거목록(추가1) 1 내지 6번, 증거목록(추가2) 1, 2, 4, 5, 6, 8, 10, 12 내지 18, 20, 21번], 참고자료제출(증거목록 107번), 음성감정 의뢰 및 결과통보 각 사본(증거목록 144, 145번), 개인별 임금 지급내역(증거목록 149번), 보고사항(증거목록 150번), 실무회의 참가자 명단(증거목록 151번), 이메일 출력물(증거목록 152번), AQ 이메일 및 첨부문서(증거목록 172 내지 210번)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각 CD[증거록록 23번, 증거목록(추가2) 2, 11, 19, 22번]의 현존
- X은 2015. 4. 9. 사망하였고, 그의 2015. 3. 30.자 및 2015. 4. 6.자 각 진술은 그 진술 경위가 자연스럽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 내용 또한 이에 부합하여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인다. 따라서 X의 각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 AN, AO의 진술을 녹음한 B의 법정진술 및 AN, AO의 각 법정진술에 의할 때 그들이 발언한 대로 녹음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녹음 및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AN, AO의 진술이 녹음된 컴퓨터 파일 및 그 녹취록 또한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B가 피고인에게 직접 금품을 교부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가 당시 T당(이후 명칭이 현재의 'AA당'으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AA당'이라 한다)의 2010년 당대표 경선 및 2011년 당대표 경선에서 피고인의 경선 활동에 참여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 도움을 준 사실, 그 과정에서 AQ, AP 등 피고인의 측근들과 교류가 있었던 사실, X은 B와 피고인 측의 그러한 관계를 고려하여 B에게 직접 금품을 교부하는 역할을 맡기기로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09. 5.경까지 AA당의 원내대표를 역임하고, 2010. 7. 14. 개최된 2010년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여 2위로 최고위원에 선출되었다.
나) B는 2010년 당대표 경선 당시 AI의 소개로 피고인의 경선 캠프에 참여하였다.
경선 캠프에서 AI는 홍보, 공보, 정책기획 총괄을 담당하였고, B는 공보 및 언론 대책을 담당하였다. B는 당시 피고인의 경선 캠프에서 기획회의에 몇 차례 참석하면서 AI, AN 등 경선 캠프에 참여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처리하거나, 피고인에게 '청년대변인' 직책을 부여할 사람으로 AH를 소개하여 채용하도록 권유하기도 하였다.
다) AA당이 AX 선거에서 패배하자 피고인을 포함한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였는데, 그 직후부터 피고인은 AA당의 가장 유력한 차기 당대표 후보로 부상하였다. 이후 2011. 5.경부터 정계에 "피고인이 차기 당대표로 선출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었다.
라) 피고인의 보좌관이자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였던 AQ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측근들은 2011. 5.경부터 AA당의 2011년 당대표 경선에 대비하여 캠프를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마) AI는 2011. 5.경 피고인의 경선 캠프가 구성될 무렵 AQ에게 "이번에는 AY이 총지휘를 하는 것으로 하고 B의 역할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그리고 AQ은 실제로 2011년 당대표 경선 캠프를 총괄한 AY에게 위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또한 AQ, AI 등이 캠프 구성원에 누구를 포함시킬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B가 '메시지'를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된 '실무회의 참가자 명단'이 작성되었고, 위 명단은 AY, AP(피고인의 보좌관) 등도 공유하였다.
바) B는 2011년 당대표 경선 당시 AQ에게 피고인의 경선 대책 등을 정리하여 보내 주거나, AP에게 문자메시지 발송시안을 보내고, AN에게 지역 구전 홍보자료를 정리하여 보냈다.
2) X이 판시 일시 무렵 피고인에게 교부할 1억 원을 조성한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X이 판시 일시, 즉 2011. 6. 11.부터 2011. 6. 30. 사이에 B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1억 원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X의 진술
(1) W이 2015. 3. 18.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비자금 조성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자료가 압수된다. 이에 X은 W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로서 X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온 AF, X의 비서인 AE와 함께 2015. 3. 30. 회의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X은 AF, AE와 그간 W에서 조성한 비자금의 연도별 금액과 사용처를 확인하는 한편, 검찰에 비자금의 사용처를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자리에서 X이 AF에게 "2012년에 한 달에 4,000만 원씩 열 달 정도 합계 4억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아는데, 비자금은 7억이 조성되었다. AF이 3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어디에 썼는가"라는 취지로 묻자, AF은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B에게도 주었고, AZ도 주지 않았는가"라고 답하였고, 이에 X은 "B에게 1억 원을 주었는데 이것은 2011년에 준 것이고, AZ에게는 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X의 이와 같은 진술은, 비록 B에게 1억 원을 교부하게 된 목적과 자세한 경위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X이 판시와 같이 2011년에 B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조언이나 확인 과정 없이 스스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곧바로 밝힌 것이어서 신빙성을 낮게 볼 수 없다. 더욱이 당시 X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검찰 수사에 대응하여 비자금의 용처를 설명할 근거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고 AF이 비자금을 어디에 지출했는지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X이 AF을 압박하기 위하여 굳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X은 2015. 4. 3. 검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으면서 "B에게 2011년인가 2012년에 1억 원을 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X의 2015. 3. 30.자 진술 내용, 그리고 ① 당시 X은 AF이 2015. 3. 31.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에게 비자금 중 1억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알고 나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에게 AE를 보내어 1억 원의 지급 명목에 관하여 검찰에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의견을 조율하는 상황이었던 점, ② X은 B에게 교부한 1억 원은 비자금이 아니라 자신의 월급에서 지급한 것이고 그 명목 또한 B의 생활비라고 주장하면서, B에게 지급한 돈은 비자금 중 일부라는 AF의 진술을 부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X의 위 검찰진술은 자신이 조성한 비자금의 실제 용처를 아직은 검찰에 밝히지 않으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B에 대한 교부 시점에 관하여도 자신의 기억과 달리 일부러 모호하게 진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X은 2015. 4. 6. B가 입원하고 있던 BA병원에 비서실장인 AD와 AE를 대동하고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B에게 "피고인에게 준 게 총선때인가, 지방선거때인가"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중 '총선'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는 V 선거를 말하는 것으로, 모두 2012년의 일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X의 2015. 3. 30.자 진술 내용,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X은 당시 피고인에게 교부하라는 취지로 B에게 1억 원을 건넨 시점이 2011년 당대표 경선 직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① X은 B를 방문하기 이전까지, AF 또는 AF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실제로 비자금을 조성한 AG 등 계좌 거래내역 등을 기초로 비자금 조성 일시 및 세부 경위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1억 원을 조성한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 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② X은 2015. 4. 6.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자택에서 AD와 AE를 만나 피고인에 관해서는 사실대로 진술해야겠다고 말하고, B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하여 AD와 AE는, X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B는 정치부 기자로서 정가에서 활동한 경력이 긴데다 피고인 측과 상당한 교류가 있으므로, B가 피고인의 입장에 서서 자신이 1억 원을 썼다거나 하는 식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곤란해질 수 있어 X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X은 B가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태도를 보이며 AD, AE를 대동하고 B를 방문하였다. 이러한 X의 언동은, 자신이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실을 B로부터 듣고 알아내려는 사람의 태도라기보다는, 이미 확정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B도 자신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이를 직접 확인하려는 사람의 태도라고 보아야 한다.
③ B가 X의 물음에 2011. 5.~6.경이라고 답하자, X은 2012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금품을 교부한 시점이 AA당 2011년 당대표 경선 직전임을 전제로 대화를 이어 나가다가 정확한 당대표 경선 일자가 2011. 7. 4.임을 확인하자 금품을 교부한 시점이 2011. 6.경이라고 말하였다.
(4) X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인 2015. 4. 9. 새벽 경향신문 기자 BB와 전화로 인터뷰를 하면서, B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한 시점에 관하여 '대표 경선할 때'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AF, AG의 각 진술 및 W 계열사의 비자금 인출내역
(1) AF과 AG는 법정에서, X의 지시로 2011년 초경 이후 W에서 정상적으로 조성된 현금 1,000만 원 외에 비자금으로 조성된 현금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은 항상 보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AF은 법정에서 ① X이 1억 원을 가져간 횟수가 5~6회 정도 되고, ② X이
2011. 5.~6.경 5,000만 원을 가져갔다가 그대로 반납한 사실이 있으며, ③ X이 5,000만 원을 반납한 뒤 얼마 되지 않아 다시 1억 원을 요구하기에 반납한 5,000만 원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 및 새로 조성한 비자금 등 5,000만 원을 합하여 1억 원을 준 기억이 있고, ④ 작은 금액의 비자금도 여러 번 반납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G 또한 법정에서 ① X이 5,000만 원을 가져갔다가 그대로 반납한 횟수가 2~3회 되는데 한 번은 2011년 하반기 정도로 기억하고, ② X이 반납한 5,000만 원에 새로 조성한 5,000만 원을 합하여 1억 원을 준 기억이 있으며, ③ 5,000만 원 외에 300만 원, 500만 원 등 작은 액수를 반납한 것은 일일이 기억할 수 없고, ④ 5,000만 원 외에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 등도 여러 번 반납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AF은 2015. 3. 31. 검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12년 하순 무렵 B에게 비자금 중 1억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AF은 같은 날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② AF은 바로 전날인 2015. 3. 30. X으로부터 B에게 1억 원을 준 것은 2011년이라고 들었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의도적으로 X의 위 진술과 달리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AF 스스로도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시기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점, ④ AF은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에 대하여 1억 원을 교부한 시점을 2011년경으로 정정하였고, 법정에서도 "검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에는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 출석하여 경황이 없는 가운데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AF의 위 검찰진술은 B에게 비자금 1억 원을 교부한 사실에 관하여는 신빙성이 있으나 그 시점에 관하여는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4) AG는 2011년에는 W의 계열사인 Y(주)에서, 2012년에는 다른 계열사인 Z(주)의 정상 예금계좌에서 가상의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전도금 명목으로 비자금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다음, 다시 그 비자금 계좌에서 관계 당국에 보고되지 않는 범위에서 순차로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판시 일시 무렵의 경우, ① 2011. 6. 9. 허위 현장전도금 3,500만 원이 이체된 이후 2011. 6. 13.까지 합계 2,90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되었고, ② 2011. 6. 16. 재차 허위 현장전도금 3,500만 원이 이체된 이후 2011. 6. 23.까지 3,50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되어, 2011. 6. 9.부터 2011. 6. 23.까지 2주 동안 합계 6,400만 원의 비자금이 조성되었다. 특히 비자금 계좌에 2011. 6. 9. 3,500만 원이 이체된 이후 1주일 만인 2011. 6. 16. 3,500만 원이 새로 이체된 것은, 그 전후의 다른 시점에는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비자금이 이체된 것에 비하여 빈도가 높아진 것이다.
(5) 위와 같은 AF, AG의 각 진술 내용과 W 계열사의 비자금 인출내역에 ① AF과 AG가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 ② W에서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현금 3,000만 원에 위와 같이 새로 조성된 비자금 6,400만 원만을 합쳐도 1억 원에 근접한 9,400만 원이 되는 점, ③ 현금 3,000만 원 외에 반납된 비자금이 존재하는 상태였더라도 X이 그 합계액을 넘는 돈을 새로 요구하는 경우 추가로 비자금을 조성할 수밖에 없으므로, 판시 일시 무렵 새로운 비자금이 조성되었다고 하여 AG가 W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3,000만 원 또는 X이 반납한 비자금을 보관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AF과 AG가 X으로부터 판시 일시 무렵 1억 원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조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Y(주)의 비자금 인출내역에 의하면 2011년 하반기, 특히 2011. 10.경 1억 원 이상의 비자금이 조성되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1. 10.경은 피고인이 당대표에 취임한 이후로서 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의 2011. 10. 26.자 재보궐선거를 준비하던 시점이므로, X이 AA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아니라 당대표인 피고인 개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은 X이 피고인에게 교부할 1억 원을 조성한 시점이 2011. 6.경이라고 인정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못한다.
3) B의 구체적인 금품 교부 경위
B가 판시와 같이 W에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교부받은 다음 의원회관 AC호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기까지의 구체적인 전체 경위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로는 B의 진술이 있고, 그 중 일부 경위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로는 B의 처인 AJ의 진술이 있다. 그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와 AJ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가) W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교부받는 과정
(1) B는 판시 일시에 X으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에게 교부할 돈이 준비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이후 W으로 갔고, X을 만난 다음 AF으로부터 신문지로 안쪽 윗부분이 덮여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법정과 검찰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B에게 신문지로 안쪽 윗부분이 덮인 쇼핑백을 교부하였다는 AF의 진술, 돈을 항상 상자에 넣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AG의 진술 또한 위와 같은 B의 진술에 부합한다.
(2) B가 W에 도착한 이후의 구체적인 이동 경로, AF으로부터 쇼핑백을 교부받은 장소(X 회장실, 회장실 옆 응접실 또는 AF의 사무실), 당시 AF의 직급(상무 또는 전무), B가 X 또는 AF으로부터 1억 원이라는 금액을 들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B의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B가 검찰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최초로 진술한 시점이 판시 일시로부터 4년에 가까운 장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점, ② B 또한 위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진술한 점, ③ B가 W에서 비상근 고문 또는 사외이사가 아니라 부사장으로서 상근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2. 2.경이고 그 직후인 2012. 5.경 AF이 전무로 승진하였으며 이후 B가 2013. 6.경 W을 퇴사할 당시까지 AF은 계속 전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B의 진술의 신빙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 쇼핑백을 교부받은 후 이를 들고 의원회관으로 이동하기 까지의 경위
(1) B는 W에서 쇼핑백을 교부받은 이후 서울 양천구 BC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여 쇼핑백을 집 안으로 들고 갔고, 이에 자신의 처인 AJ가 쇼핑백 안에 든 것이 피고인에게 줄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집 안에서 AJ가 돈을 묶는 종이 띠지를 고무줄로 교체하였고, 다음날 다른 때와 같이 AJ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의원회관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J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한다.
(2) B와 AJ는 위와 같은 금품 전달 경위에 관하여 법정 및 검찰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만 B는 자신의 집에서 띠지를 교체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처음에는 진술하지 않다가, AJ가 검찰에서 종이 띠지를 고무줄로 교체하였다고 진술한 이후에야 띠지를 교체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는 검찰 조사를 받기 이전부터 띠지를 교체한 사실을 어렴풋이 기억 하고 있었으나 확실하지 않고 AJ도 기억이 없다고 말하므로 검찰에서 진술하지는 않고 있던 중, AJ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띠지를 교체한 사실을 떠올려 이를 진술하자 자신의 기억이 맞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 이에 관하여 검찰에서 진술하기 시작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B와 AJ가 자신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없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거나 다른 일과 혼동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띠지 교체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 경위는 B와 AJ의 진술의 신빙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① B와 AJ는, B가 2015. 4. 중순경 길을 가면서 AJ에게 "띠지를 고무줄로 교체한 것이 기억나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AJ는 당시 기억이 나지 않아 "기억이 없다"라고 답하였으며, 이에 B는 "그럼 이 이야기는 잊어라. 확실치 않은 것이니"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는 판시 일시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때인 점에 비추어 보면, B는 띠지를 교체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으나 검찰에서 진술하기 이전에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AJ에게 확인을 구하려 하였고, AJ의 기억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이를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은 것은 부자연스럽지 않다.
② AJ는 처음에는 띠지를 교체한 기억이 나지 않아 B에게 위와 같이 답하였으나,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과거 강렬한 사건을 경험하였지만 4년에 가까운 기간이 경과하여 처음에는 이에 관하여 별다른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으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그 일을 전후한 모든 사실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떠올리며 작성하는 방식으로 기억을 되살려가다가 비로소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내었다는 사실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할 때 부자연스럽지 않다.
③ 띠지 교체에 관한 B와 AJ의 진술이 그들의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높이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B와 AJ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띠지 교체에 관한 사실을 일부러 진술할 이유가 없다.
④ AG는 급하게 비자금을 조성해서 교부할 때뿐 아니라 X이 비자금을 가져갔다가 반납하는 경우 띠지로 묶은 형태로 반납된 경우가 많고, 띠지가 묶여 반납된 비자금은 띠지를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재차 교부하며, AG가 조성한 비자금도 따로 포장을 하지 않으면 띠지를 교체하지 않고 교부되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B가 판시 일시에 W에서 교부받은 1억 원 또한 띠지가 묶인 채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3) 고무줄의 출처(AF준 것 또는 집에 있던 것), B의 집 안에서 띠지를 교체한 장소(거실 또는 안방), BC에서 여의도 의원회관으로 이동한 구체적인 경로(올림픽대로로 이동하다 여의하류IC로 빠졌는지 노들길로 빠져 여의2교를 건넜는지) 등에 관한 B와 AJ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B와 AJ가 검찰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최초로 진술한 시점 또한 판시 일시로부터 4년에 가까운 장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점, ② B와 AJ는 판시 일시뿐 아니라 장기간 빈번하게 자택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또는 의원회관으로 이동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동 경로에 관하여 다른 때의 기억과 혼동될 수밖에 없고, 평상시의 이동 경로로 미루어 짐작하는 진술을 하더라도 이를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이 B, AJ의 진술의 신빙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 의원회관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을 만나 금품을 교부하기까지의 경위
(1) B는 의원회관에 도착한 후 지하 1층에서 출입증을 교체하고 곧바로 AC호로 올라갔고, 피고인의 보좌관 등이 있는 공간을 거쳐 피고인의 집무실로 들어가 쇼핑백을 교부하면서 X과의 관계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피고인은 AQ을 불러 이를 가져가게 했다는 취지로 법정과 검찰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2011. 6.경에는 의원회관이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중이어서 기존의 안내실이 폐쇄되고 지상 1층에 임시안내실이 개설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원회관 공사로 인한 지상 1층의 임시안내실은 2009. 10.경 처음 개설된 이래 제19대 국회의 개원에 맞추어 의원회관 공사가 준공된 2012. 5.경까지 계속 개설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B는 위 기간 동안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 방문, 자신의 정치적 활동 등의 업무로 의원회관을 여러 차례 출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의원회관 공사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기억하면서도 지하 1층 안내실이 폐쇄되었던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B는 여러 차례 지상 1층 안내실을 통하여 의원회관을 출입한 적이 있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지하 1층 안내실로 의원회관을 출입하였다고 잘못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2011. 6.경에 의원회관을 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의 일정표에 2011. 6.경 B와의 면담 일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위 일정표에 포함되지 않은 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1. 3. 21.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증 제76호), 위 일정표에는 이 일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증 제44호). 또한 위 일정표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것을 출력한 것으로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변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일정표 기재는 B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의 정황
가) B가 2015. 3. 30. 서울성모병원에서 설암 수술을 받은 이후, AE가 2015. 4. 1. B의 병실로 찾아와 W의 비자금 중 1억 원을 B에게 교부한 사실이 검찰에 드러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B는 같은 날 고등학교 후배인 AL, 기자 후배인 AK을 병실에서 만나 X의 지시로 1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밝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일 수 있는 사건이 약 4년 만에 급작스럽게 부각된 상황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 사실을 밝히고 대책을 상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만일 B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1억 원의 용처에 관하여 자신이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 여러 다른 방향으로 거짓말할 수 있는데도 굳이 향후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자신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의 명목을 선택하여 AL와 AK에게 말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쉽게 수긍할 수 없다.
따라서 B의 AL, AK에 대한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B는 2015. 4. 3. 재차 방문한 AE에게도 1억 원을 교부한 상대방이 피고인인 사실을 밝혔다. ① AE는 당시 X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B를 찾아와 1억 원의 용처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었고 B는 이를 거절하는 상황이었던 점, ② X이 검찰에서 B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경우 B로서는 이를 반박하기 쉽지 않으므로, 자신과 X만이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향후 검찰에서 진술하게 될 X의 하급자에게도 미리 금품 교부 상대방을 알려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는 점, ③ B는 X이 2015. 4. 6. 자신을 찾아와 AD, AE 앞에서 2011. 6.경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한 사실을 진술한 이후에는 X이 사망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한 사실을 말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AE에 대한 위 진술 또한 당시 B의 상황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다) B는 2015. 4. 9. X이 사망한 이후 자신이 사용하던 핸드폰을 폐기하기도 하고, AI, AP, AH에게 피고인의 2011년 경선 캠프의 위치 및 관여자, 또는 피고인의 비서가 누구였는지를 묻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B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인 X이 사망한 이후 검찰의 수사 방향 등에 대하여 불신을 가진 상태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B의 AL, AK 및 AE에 대한 각 진술 경위, 그리고 B는 사실을 진술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고 달리 허위내용을 꾸며내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또한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5) B가 1억 원을 횡령하였을 가능성의 부존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지 않고 횡령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가) AF, AD, AE 등 X을 오랜 기간 접하였던 사람들은, X이 꼼꼼한 성격으로 특히 돈에 있어서는 특별한 목적 없이 함부로 지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X의 2015, 3. 30.자 회의 자리에서의 진술 태도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런데 X은 2015. 4. 6. B를 방문하기 이전에 B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관하여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피고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여 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등으로 B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 나아가 B의 병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였느냐는 B의 질문에 확인하였다고 답하였다.
나) X이 사망한 이후 이루어진 AN, AO와 B의 대화 과정에서, B는 검찰에 사실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한 반면, AN과 AO는 B의 입장도 이해하기는 하나 검찰에 사실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여 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하였고, 누구도 B가 1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대화의 전제로 삼지 않았다.
다) B가 2011. 6.경 X을 배신하고 1억 원을 횡령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열악하였다거나, 2011. 6.경 전후의 B의 자금 사정이 변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라) X이 2012년 하반기 무렵 B에게 피고인에게 지원할 자금을 맡겼으나 B가 이를 횡령하여서 당황스럽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의 BD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X의 2015. 4.경의 언동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6)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X의 지시를 받고 A에게 1억 원을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X과 평소 정치에 관한 일을 상의하였고, X으로부터 A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듣고 난 뒤 그의 부탁을 받고 금품이 든 쇼핑백을 받아 A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이는 불법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기부'를 인정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행위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A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것인지, 그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기부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가 없어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형법이 뇌물의 전달자를 뇌물공여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증뢰물전달죄(형법 제133조 제2항 후단)라는 별도의 죄로 의율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들어 정치자금의 전달자에 관하여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 방조범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형법상 뇌물죄의 경우 그 죄의 중대성과 형의 무거움을 감안하여 입법자의 결단으로 뇌물공여 또는 수수에 관여하는 여러 행위태양을 세분하여 각각 별도의 죄로 구성하여 놓은 것인데,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와 기부하는 자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있어 입법자가 형법상 뇌물죄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제반 규정이 배제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소결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검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에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자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장기간 국회의원의 직에 있으면서 주요 정당의 원내대표 및 당대표를 역임한 바 있고 현재도 V로 재직 중인 정치인으로서, 그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업가인 X으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B가 허위로 사실을 꾸며 내었다거나 1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공직에 헌신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은 X과 함께 정치인인 A에게 1억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를 주도한 사람은 X이고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 기여한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현용선
판사 양승우
판사 전재현
주석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구성요건과 직접 관계 없는 피고인 B 및 X의 경력과 배경사실 관련 내용은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