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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31.선고 2017도10288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도1028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J

담당변호사 BK, D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BL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노1264 판결

판결선고

2017. 10. 3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박보영

대법관이기택

주 심 대법관 김재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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