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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5.선고 2017도1387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도로·교통법위반
사건

2017도13879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 고무등 ) , 일반교통방해 ,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KA

담당변호사 KL , KB , KM , KN , KO , KP , KQ , KC , KR , KS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 8 . 11 . 선고 2016 5111 판결

판결선고

2017 . 12 . 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 유죄 부분 제외 ) 에 대하여 범

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 2009 . 7 . 14 . 및 2010 . 1 . 18 .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 고무등 )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 나머지 각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 고무등 ) 의 점 , 일반교통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 고무등 ) 죄 , 일반

교통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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