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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5나9318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아제약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김재식)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종근당

피고, 항소인

영동약품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수화)

변론종결

2006. 5. 12.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 영동약품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피고 영동약품 주식회사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주소 및 대표이사 성명 생략)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위 회사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각 채권양도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종근당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피고와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1목록 1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위 피고는 위 회사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 영동약품 주식회사 : 제1심 판결 중 피고 영동약품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문 중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1., 2.항’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이유 ‘1.항’ 중 증거에 관한 설시부분(3면 아래에서 7행부터 3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판결이유 ‘1.의 나.항’(4면 6행부터 5면 12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나.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의 피고들과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및 그 이후의 경과

(1)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은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시립보라매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하여 248,249,522원의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4. 4. 13. 피고 주식회사 종근당(이하 ‘피고 종근당’이라 한다)과 사이에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위 피고에 대하여 기왕,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여야 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별지 제1목록 1 기재와 같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4. 4. 16. 위 병원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2004. 4. 30. 피고 영동약품 주식회사(이하 ‘피고 영동약품’이라 한다)와 사이에 같은 목록 2 기재와 같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병원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은 2004. 3. 31. 원고 회사가 지급제시한 액면 합계 1억 원의 약속어음을 예금부족으로 그 다음날 결제하는 등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04. 4. 30. 1차 어음부도가 발생하고, 2004. 5. 4. 최종부도 처리되었다.

(3) 서울대학교병원은 위 매매대금채무에 관하여 그 액수를 초과하는 다수의 채권양도통지를 받고, 심학자, 김주현의 채권가압류결정문까지 도달하자, 2004. 7.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년 금제2803호로 위 매매대금 248,249,522원에 관하여, 피공탁자를 채무자인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 또는 채권양수인인 피고들, 제1심 공동피고들(한국다이이찌제약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에스팜, 삼승약품 주식회사), 원고, 일동제약 주식회사로 하여 그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에 의하여 변제공탁함과 아울러, 다수의 가압류가 경합함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의하여 집행공탁하였다.”

다. 위 판결이유 ‘1.의 다.항’ 중 각 ‘피고들’(5면 아래에서 8행 및 아래에서 2행 내지 맨 아래 행)을 각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로 각 고쳐쓴다.

라. 위 판결이유 ‘2. 나.의 (1)항’(6면 아래에서 3행부터 7면 아래에서 8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1) 전제되는 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그 이유는 채무자가 변제기 도래 후에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면, 현금보다 확실성이 떨어지는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그 액면으로 대물변제 하는 것이 현금으로 변제하는 경우에 비하여 채무자에게 불리할 리 없으므로, 이 또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 금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보더라도, 담보의 제공은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의무는 아니지만, 변제기의 도래 후에는 채무자는 담보의 제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채무를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변제를 하지 않고 채무액 이하의 금전채권을 담보로 양도한다 한들 변제의 경우보다 채무자의 재산이 더 많이 감소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변제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는 이상 담보제공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권형상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마. 위 판결이유 ‘2. 나.의 (2)항’(7면 아래에서 7행부터 9면 아래에서 7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2) 피고 종근당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종근당이,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1차 어음부도가 발생하기 18일 전에 별지 제1목록 1 기재와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은 피고 종근당과 같은 제약업자들로부터 변제기를 1개월 이내로 정하여 물품을 공급받고, 변제기 내에 이를 변제하여 온 사실, ② 피고 종근당은, 다른 채권자들이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최종부도 처리되기 1일 전 또는 당일에 채권양도를 받은 것과는 달리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1차부도 난 2004. 4. 30. 이전에 채권양도를 받은 사실, ③ 그 양도경위도 피고 종근당이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에게 2004. 2.경부터 약품공급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물적담보를 요구하였는데,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물적담보 제공을 미루자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으로부터 백지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받아두었고, 이후의 계속된 요구에도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물적담보 제공을 하지 않자 2004. 3. 말경 약품공급을 중단하고 2004. 4. 13. 그때까지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위 백지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보충하여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④ 피고 종근당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의 서울대학교병원과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에 대한 채권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채권양도가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우선 2004. 3. 31.을 기준으로 한 외형상 자신의 채권잔액 원금인 약 2억 887만 원을 초과하는 3억 2000만 원(=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채권 1억 5000만 원 + 위 재단법인에 대한 채권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 백지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보충하여 채권양도를 받은 사실, ⑤ 피고 종근당은 이후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에 대하여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의 서울대학교병원과 위 재단법인에 대한 채권액이 얼마나 되는지 및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채권양도가 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주면 초과하여 채권양도가 된 부분을 해지하여 주겠다고 한 사실, ⑥ 피고 종근당은, 서울대학교병원이 2004.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자신의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에 대한 매매대금채무 상당의 금원을 공탁하자,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2004. 7. 20. 채무자인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 다른 채권양수인들인 피고 영동약품, 제1심 공동피고들, 원고, 일동제약 주식회사 및 가압류권자인 심학자, 김주현을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현실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한 사실, ⑦ 피고 종근당의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에 대한 채권잔액 원금이 2004. 6. 28.을 기준으로 약 3억 4069만 원까지 확대됨으로써(이는 피고 종근당이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으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부도처리 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종국적으로는 위와 같이 채권양수한 3억 2000만 원을 초과하기에 이른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과 피고 종근당 사이의 채권양도 시점이 비록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1차 어음부도가 발생하기 18일 전이고, 피고 종근당이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액이 그 양수 당시의 외형상 피고 종근당의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에 대한 채권액을 일부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 채권양도가 채무자인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과 피고 종근당 사이에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과 피고 종근당 사이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위 판결이유 ‘2. 나. (3)의 (다)항’ 중 ‘앞서 본 바에 의하면 ……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한 부분(11면 아래에서 8행부터 12면 2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서울대학교병원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 영동약품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매매대금 상당인 248,249,522원을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금원이 아직 현실적으로 출급되지 아니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영동약품은 원상회복으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제2목록 2 기재 채권을 채무자인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에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종근당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영동약품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피고 영동약품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박홍우(재판장) 이헌숙 이우철

판사 이헌숙 휴직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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