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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7가합2685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년경부터 변호사인 C 또는 C이 소속된 법무법인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사건(이하 ‘이 사건 각 소송’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이 사건 각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였다.

나. C은 2017. 6. 14. 딸인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335,228,476원의 선임료 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15.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이어 법무법인 D은 2018. 7. 12.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335,228,476원의 선임료 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이하 C과 법무법인 D의 채권양도를 통틀어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채권양도인인 C은 피고와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사약정서(갑 제1호증의 1)와 특약사항(갑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그에 의하면 착수금은 사건별로 300만 원이며, 성공보수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20%이므로(다만 소유권이전청구의 소는 착수금 500만 원, 성공보수 3,000만 원),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송의 경과에 따라 착수금 및 성공보수 합계 328,512,674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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