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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3가단75995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926,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30.부터 2014. 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태현양행(이하 ‘태현양행’이라 한다)은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시립보라매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하여 248,249,522원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태현양행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① 피고 주식회사 종근당, ② D 주식회사, ③ 피고 한국다이이찌산쿄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한국다이이찌제약 주식회사), ④ 주식회사 케이에스팜, ⑤ 삼승약품 주식회사, ⑥ 동아쏘시오홀딩스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동아제약 주식회사) 및 일동제약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하였고, 서울대학교병원에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위 기재 순서대로 채권양도의 통지가 서울대학교병원에 도달하였다.

순번 채권양수인 채권양도금액 (원) 채권양도통지 도달일 1 종근당 150,000,000 2004. 4. 16. 2 D 150,000,000 2004. 4. 30. 3 한국다이이찌제약 50,000,000 2004. 5. 3. 4 케이에스팜 84,000,000 2004. 5. 4. 5 삼승약품 70,000,000 2004. 5. 4. 6 동아제약, 일동제약 200,000,000 2004. 5. 7. <이 사건 각 채권양도>

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위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그 액수를 초과하는 다수의 채권양도통지를 받고, 이후 피고 B, C의 채권가압류결정문까지 도달하자, 2004. 7.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년 금제2803호로 위 물품대금 248,249,522원에 관하여, 피공탁자를 채무자인 태현양행 또는 채권양수인인 피고 종근당, D, 피고 한국다이이찌산쿄, 케이에스팜, 삼승약품, 동아제약 및 일동제약으로 하여 그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변제공탁함과 아울러, 다수의 가압류가 경합함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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