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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1 2018나510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의 각주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3쪽 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소외 I은 2018. 7. 5. 원고 A에게 O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 2018. 7. 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가 송달되었다.』 제1심판결 4쪽 1행의 “갑 제3호증”을 “갑 제3, 4호증”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4쪽 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I이 원고 A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신탁법 제6조를 유추적용하여 무효이므로 원고 A의 소 중 위 I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 A과 I이 이 사건 항소심 진행 중인 2018. 7. 5.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이 2018. 8. 6. 부대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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