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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8. 선고 2004가합10122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원고

동아제약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김영주)

피고

주식회사 종근당외 4

변론종결

2005. 9. 21.

주문

1. 피고 영동약품 주식회사, 피고 한국다이이찌제약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케이에스팜, 피고 삼승약품 주식회사와 소외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 (주소 및 대표이사 성명 생략)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 1 목록 2, 3, 4, 5 기재 각 채권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영동약품 주식회사, 피고 한국다이이찌제약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케이에스팜, 피고 삼승약품 주식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 (주소 및 대표이사 성명 생략)에게 별지 제 2 목록 기재 채권을 각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 취지의 통지를 각 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종근당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영동약품 주식회사, 피고 한국다이이찌제약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케이에스팜, 피고 삼승약품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종근당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제2항 및 피고 주식회사 종근당과 소외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 (주소 및 대표이사 성명 생략)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 1 목록 1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종근당은 소외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 (주소 및 대표이사 성명 생략)에게 공탁자 서울대학병원(소관 : 시립보라매병원)이 2004. 7.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년 금제 (번호 생략)호로 공탁한 248,249,522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150,000,000원을 양도하며, 소외 대한민국(소관 :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종근당, 피고 영동약품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한국다이이찌제약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케이에스팜, 피고 삼승약품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하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고, 그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물품대금채권 114,751,206원을 가지고 있으며,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발행한 약속어음 5장 액면 합계 744,150,000원(2003. 11. 5. 발행 액면금 211,000,000원, 2003. 11. 27. 발행 액면금 65,800,000원, 2004. 1. 27. 발행 액면금 221,100,000원, 2004. 1. 30. 발행 액면금 131,150,000원, 2004. 2. 27. 발행 액면금 115,1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의 피고들과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1)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은 소외 서을대학교병원(소관 : 시립보라매병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고 위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하여 248,249,522원의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4. 4. 16. 피고 주식회사 종근당(이하 종근당이라 한다), 2004. 4. 30. 피고 영동약품 주식회사(이하 영동약품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서울대학병원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248,249,522원 중 150,000,000원의 채권을 각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위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 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2)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은 2004. 4. 30. 1차 어음부도 되었고, 2004. 5. 4. 최종부도 처리되었는데, 피고 한국다이이찌제약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케이에스팜, 피고 삼승약품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다이이찌제약, 피고 케이에스팜, 피고 삼승약품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부도가 나자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에게 위 피고들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해 달라고 하였다.

(3) 이에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은 피고 한국다이이찌제약, 피고 케이에스팜, 피고 삼승약품 외에 다수의 채권자들이 존재하여 위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매매대금채권만으로는 위 피고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에 충분치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최종부도처리되기 1일 전과 당일인 2004. 5. 3.(피고 한국다이이찌제약), 2004. 5. 4.(피고 케이에스팜, 피고 삼승약품) 위 서울대학병원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248,249,522원 중 50,000,000원, 84,000,000원, 70,000,000원의 채권을 각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위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하여 이러한 채권양도 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4) 위 서울대학교병원은 2004. 7. 9. 위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수의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고, 이외에 소외 심학자, 소외 김주현의 채권가압류결정문이 도달하자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년 금제 (번호 생략)호로 피공탁자를 채무자인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 채권양수인인 피고 종근당, 피고 영동약품, 피고 한국다이이찌제약, 피고 케이에스팜, 피고 삼승약품, 원고, 소외 일동제약 주식회사, 가압류채권자인 위 심학자, 위 김주현으로 하여 위 매매대금채권 248,249,522원을 위 매매대금채권의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에 의하여 변제공탁하고, 이와 동시에 다수의 가압류가 경합함을 이유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의하여 집행공탁 하였다.

다.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의 재산상태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피고들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04. 4.경부터 2004. 5.경까지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의 적극재산으로는 소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외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 위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합계 493,744,502원(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 118,138,345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27,356,635원, 서울대학교병원 248,249,522원), 건물임차보증금반환채권 15,000,000원 합계 508,744,502원의 채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위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채권양도 및 가압류가 된 금원만도 948,800,000원{피고들의 물품대금채권 504,000,000원(150,000,000원 + 150,000,000원 + 50,000,000원 + 84,000,000원 + 70,000,000원), 원고와 소외 일동제약 주식회사의 물품대금채권 200,000,000원, 위 심학자의 가압류 청구금액 100,000,000원, 위 김주현의 가압류 청구금액 144,800,000원}에 이르는 등 15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다.

2. 피고 종근당, 피고 영동약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피고 종근당, 피고 영동약품 사이에 별지 제 1 목록 1, 2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종근당, 피고 영동약품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종근당과 피고 영동약품은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과 별지 제 1 목록 1, 2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대물변제받은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종근당과 피고 영동약품은 위 채권양도계약 체결당시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의 무자력, 채무초과에 대한 인식이 없어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 영동약품은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과 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추진하기 위한 부득이한 담보제공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전제되는 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나,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참조).

(2) 피고 종근당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종근당과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종근당의 채권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 피고 종근당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종근당과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 사이에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종근당은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최종부도 처리되기 18일 전에 별지 제 1 목록 1 기재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피고 종근당은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에 대하여 300,000,000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으로부터 320,000,000원의 채권(서울대학병원에 대한 채권 150,000,000원 +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에 대한 채권 170,000,000원)을 양도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은 피고 종근당과 같은 제약업자들로부터 변제기를 한달 이내로 정하여 물품을 공급받고, 변제기 내인 1개월 내에 변제하여 온 사실, ② 피고 종근당은 다른 채권자들이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최종부도 처리된 1일전 또는 당일에 채권양도를 받은 것과 달리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1차부도가 난 2004. 4. 30. 이전에 채권양도를 받은 사실, ③ 그 양도경위도 피고 종근당이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에게 2004. 2.경부터 약품공급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계속하여 물적담보를 요구하였는데,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물적담보 제공을 미루자 피고 종근당이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으로부터 백지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받아두었고, 2004. 4.경 피고 종근당의 계속된 요구에도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물적담보 제공을 하지 않자 약품공급을 중단하고 그때까지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위 백지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보충하여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④ 피고 종근당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의 서울대학병원과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에 대한 채권액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채권양도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자신의 채권액 300,000,000원 보다 많은 320,000,000원에 대하여 백지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보충하여 채권양도 받은 사실, ⑤ 피고 종근당은 이후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에게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의 서울대학병원과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에 대한 채권액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채권양도 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주면 초과하여 채권양도가 된 부분에 대하여 해지하여 주겠다고 한 사실, ⑥ 위 서울대학교병원은 2004. 7. 9. 위 매매대금채권의 양수인이 다수임을 원인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년 금제 (번호 생략)호로 위 매매대금채권 상당의 금원을 공탁하였는데, 피고 종근당이 위 채권양도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2004. 7. 20.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 원고, 나머지 피고들 및 가압류권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현실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였던 사실, ⑦ 피고 종근당이 위와 같이 채권양도를 받았지만 선순위의 채권양도와 가압류 등으로 실제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될 지 불확실 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과 피고 종근당 사이의 위 채권양도계약은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피고 종근당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 할 것이고,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과 피고 종근당 사이의 채권 양도 시점이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최종부도처리되기 18일 전이고, 피고 종근당이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액이 피고 종근당의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에 대한 채권액을 일부 초과하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채권양도가 채무자인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과 피고 종근당 사이에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과 피고 종근당 사이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영동약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영동약품은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1차 부도가 난 당일, 최종부도처리되기 4일전에 위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 위와 같이 피고 영동약품이 채권양도를 받게 된 경위는 피고 영동약품이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에게 같은 의약품 도매상으로 자신의 피해를 줄여달라고 요청하여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사실,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제약회사는 의약품 도매상보다 이익이 많이 남고, 1억 원 정도 못 받는다고 해서 금방 부도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의약품 도매상은 1억 원 정도면 금방 부도가 날 수 있어 도매상인 피고 영동약품에게 최대한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하여 위 채권양도를 해준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사실,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은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고, 피고 영동약품 역시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와 같은 요청을 하여 채권양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과 피고 영동약품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피고 영동약품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 피고 영동약품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영동약품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영동약품은 위 채권양도계약은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피고 영동약품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추진하기 위한 부득이한 담보제공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위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과 피고 영동약품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1차 부도가 난 당일, 최종부도처리되기 4일전에 이루어진 점, 위 채권양도는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피고 영동약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피고 영동약품과 통모하여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양도가 부득이한 담보제공행위라거나 피고 영동약품이 위 채권양도계약 체결당시 선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 영동약품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그렇다면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과 피고 영동약품 사이의 위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원상회복 방법에 보건대,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가 양수채권을 현실로 변제수령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변제로 수령한 금원 중 자신의 채권액 상당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채권양도 및 가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그 채권액을 경합하는 채권양수인들과 가압류권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하면서 동시에 집행공탁한 경우 비록 제3채무자의 채무는 소멸되는 것이기는 하나 제3채무자의 채권자인 채권양수인들은 현실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이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위 서울대학교병원은 위 매매대금 248,249,522원을 피공탁자를 채무자인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 채권양수인인 피고 종근당, 피고 영동약품, 피고 한국다이이찌제약, 피고 케이에스팜, 피고 삼승약품, 원고, 소외 일동제약 주식회사, 가압류채권자인 위 심학자, 위 김주현으로 하여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변제공탁 겸 집행공탁된 위 매매대금 248,249,522원은 아직 현실적으로 출급되지 않은 상태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영동약품은 원상회복으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무자인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에게 양도하고,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공탁급출급청구권이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한국다이이찌제약, 피고 케이에스팜, 피고 삼승약품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은 피고 한국다이이찌제약, 피고 케이에스팜, 피고 삼승약품과 사이에 위 각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무렵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상태에 있었던 사실,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과 위 피고들 사이의 위 각 채권양도계약은 위 피고들이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위 피고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에 충분치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위 피고들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과 위 피고들 사이의 위 각 채권양도계약은 채무자인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위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채권양도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과 위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과 위 피고들 사이의 위 각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상회복 방법에 관한 판단

앞서 피고 영동약품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한국다이이찌제약, 피고 케이에스팜, 피고 삼승약품은 원상회복으로 피고 한국다이이찌제약, 피고 케이에스팜, 피고 삼승약품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무자인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에게 각 양도하고,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공탁급출급청구권이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영동약품, 피고 한국다이이찌제약, 피고 케이에스팜, 피고 삼승약품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종근당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정영진(재판장) 김영훈 박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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