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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1. 31. 선고 2018두59458 판결
(심리불속행) 가공매입으로 계상된 금액은 그에 상응하는 가공매출금액이 있다하여도 사외유출로 봄[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0800 (2018.08.23)

제목

(심리불속행) 가공매입으로 계상된 금액은 그에 상응하는 가공매출금액이 있다하여도 사외유출로 봄

요지

(원심 요지)가공매입금액보다 가공매출이 더 크다 하더라도 가공매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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