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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3. 16. 선고 2016두62504 판결
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7934(2016.11.11)

제목

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요지

회사내 횡령자금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라도 횡령한 자와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보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보아야 함

사건

2016두6250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BBBB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2.17.

판결선고

2017.03.1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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