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9. 13. 선고 2018두45787 판결
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표자에 귀속된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3957 (2018.05.11)
제목
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표자에 귀속된 것임
요지
(심리불속행기각)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액 사외유출로 보아야하고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매출액이 현금으로 법인에 들어온 것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사건
2018두45787 상여처분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누23957판결
판결선고
2018.09.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