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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두56732 판결
(심리불속행)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667 (2018.08.22)

제목

(심리불속행)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함

요지

(원심 요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고 그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있을 뿐임

관련법령
사건

2018두5673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합병전상호: 주식회사 ◎◎◎◎◎◎)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12.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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