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24935 판결
[퇴직금][집50(2)민,280;공2003.1.1.(169),62]
판시사항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임직원의 보수 인상 약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 제40조 , 제54조 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의 보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고, 농지개량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직원의 보수를 종전보다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농업기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 제40조 , 제54조 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의 보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고, 농지개량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직원의 보수를 종전보다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전북농지개량조합이 전국농지개량조합노동조합과 사이에 퇴직금 지급기준을 농림부장관이 정한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이 정한 것보다 인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충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인상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보충협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전북농지개량조합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가 그 직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충협약에 따라 인상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