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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5다2511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각 저수지 부지에 관한 피고의 권리의무가 경산농지개량조합에게 포괄승계되었다는 원심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시행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 제16조 본문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농지개량조합은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로서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는 농지개량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관개배수시설, 농업용 도로,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농지개량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해당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되는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에는 관개배수시설과 같은 순수한 농지개량시설만이 아니라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포함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이때 그 부지의 소유권이 해당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가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라면 그 농지개량시설을 국가가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농지개량조합이 이를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받을 때 같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당연히 그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된다.

여기서 '농지개량조합이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을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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