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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6다2085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농지개량조합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되어 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폐지되었음, 이하 ‘구 농지개량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은 “농지개량조합이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그 조합구역 안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설치한 기반시설을 그 설치자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되어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는 조합이 이를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16조 제1항을 근거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농지개량조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설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그 설치자로부터 인수하였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경산농지개량조합이 1986. 3. 26. 송백저수지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구 농지개량조합법 시행일 후인 1999. 2. 28. 공사를 마쳤으므로, 송백저수지는 그 준공 시기에 비추어 보면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경산농지개량조합에 인수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위 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여 송백저수지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순번 제14 내지 24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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