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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7 2015다2515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음.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제16조 본문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농지개량조합은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로서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위 법 제2조 제1호는 ‘관개ㆍ배수시설ㆍ농업용 도로ㆍ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농지개량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되는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에는 관개ㆍ배수시설과 같은 순수한 농지개량시설만이 아니라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포함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농지개량조합 또는 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를 근거로 농지개량시설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과 함께 기존의 수리조합 또는 토지개량조합의 지위를 승계한 농지개량조합이 그 전신인 수리조합 등이 설치한 저수지 등을 법률상 당연히 인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농지개량조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가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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