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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4.21.선고 2016누572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6누572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대구 서구

피고,항소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소송수행자 B, C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구단433 판결

변론종결

2017. 3. 24 .

판결선고

2017. 4. 21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① 2016. 1. 22. 원고 ( 선정당사자, 이하 ' 원고 ' 라고만 한다 ) 에게 한 과징금 10만 원의 부과처분을 ,

② 2015. 12. 23. 선정자 D에게 한 과징금 10만 원의 부과처분을, ③ 2015. 12. 29. 선정자 E에게 한 과징

금 10만 원의 부과처분을, ④ 2015. 12. 31. 선정자 F에게 한 과징금 10만 원의 부과처분을, ⑤ 2016. 1 .

19. 선정자 G에게 한 과징금 10만 원의 부과처분 ( 이하 원고와 선정자들 모두를 원고 등 ' 이라 하고, 피고가

원고 등에게 한 위 과징금부과처분들을 모두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 한다 ) 을 모두 취소한다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은 모두 각자의 개인택시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이자 실제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이다 .

나. 대구광역시는 2015. 6. 24. 관내 구청장과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에게 ' 동대구역 등 택시 운행질서 확립 철저 ' 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동대구역 등 다중 이용시설 주변에서 택시의 불법 주. 정차와 택시승차대 질서 문란행위 등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각 구청장은 그 단속을 강화하고, 각 조합 이사장은 조합원들을 계도하여 달라고 지시하였다 .

다. 경부선 동대구역 광장 앞 도로에는 횡단보도 뒤쪽으로 약 40m 떨어진 지점에 택시승차대가 설치되어 있어 그 곳에서 택시와 승객들이 줄을 서서 승차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① 원고는 2015. 12. 12 . 16 : 16경, ② 선정자 D은 2015. 11. 23. 17 : 46경, ③ 선정자 E는 2015. 11. 24. 11 : 49경, ④ 선정자 F은 2015. 11. 28. 11 : 07경, ⑤ 선정자 G는 2015. 12. 8. 10 : 14경 위 횡단보도 근처에서 승차 차례를 위반하여 승객을 승차시켰다 ( 이하 ' 이 사건 각 승차행위 ' 라 한다 ) .

라. 피고는 2015. 12. 23. 부터 2016. 1. 22. 까지 사이에 원고 등에게, ' 이 사건 각 승차행위가 택시승차 대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므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2015. 1. 6. 법률 제12982호로 개정되어 2016 .

1.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여객자동차법 ' 이라 한다 ) 제21조, 제85조, 제88조,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각 과징금 10만 원을 부과한다 ' 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 등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와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승차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 .

② 원고 등이 승객을 태운 장소는 택시승차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

③ 설령 원고 등이 승객을 태운 장소가 택시승차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 등은 횡단보도 정지신호 때문에 잠시 정차해 있던 중에 문을 열고 승차하는 승객에 대하여 승차거부를 할 수 없어서 그대로 운행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승차행위는 택시승차대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의 가 ) 의 위반행위에 해당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구 여객자동차법 제88조 제2항, 제1항, 제85조 제1항 제21호, 제21조 제9항,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 2016. 1. 6. 대통령령 제26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시행령 ' 이라 한다 ) 제46조 제1항 [ 별표 5 ] 중 제1항 제16호 마목에 따라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승차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

② 비록 구 시행령 제46조 제1항 [ 별표 5 ] 중 제1항 제16호 마목은 '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정류소는 택시승차대가 포함되어 있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

③ 택시승차대는 특정 지점이 아니라 그 장소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구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원고 등이 승객을 승차시킨 횡단보도 부근은 위와 같은 택시승차대의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각 승차행위는 택시승차대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한다 .

다. 관계 법령

별지 2 ' 관계 법령을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1 ) 관련 법리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자가 대리운전자를 고용하여 그 대리운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7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호, 구 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 ( 1995. 1. 21. 대통령령 제1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 제1항 [ 별표 1 ] 제2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자가 동시에 운수종사자인 통상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자 운수종사자가 운수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 제33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 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 10 제1항 [ 별표 3의3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정지 5일을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 제33조의7 제3항 위반으로 보아 위와 같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10228 판결 참조 ) . 2 ) 이 사건 각 승차행위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등이 한 이 사건 각 승차행위가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 제9항, 구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 별표 4 ] 중 제1항 가목 6 ) 의 가 ) 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

관련 법리에 따르면,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자는 대리운전자를 고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 통상적으로 운송사업자인 동시에 운수종사자 ' 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승차행위는 원고 등이 ' 운수종사자 ' 로서 직접 택시승차대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에 불과할 뿐, ' 운송사업자 ' 로서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하고 항시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승차행위가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9항, 구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 별표 4 ] 중 제1항 가목 6 ) 의 가 ) 에서 정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구 여객자동차법은 ' 운송사업자 ’ ( 제4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 와 ' 운수종사자 ’ (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를 구분하고 ( 운송사업자 : 제9조 제1항, 운수종사자 : 제21조 제1항 ), 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달리 정하고 있으며 ( 운송사업자 : 제21조, 운수종사자 : 제26조 ), 그 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청이 부과할 수 있는 처분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운송사업자 : 제85조 제1항 제19 내지 21호, 제4항, 제88조, 제92조 제9호,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 내지 3호, 운수종사자 : 제87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94조 제3항 제4호, 제4항 ) .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9항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 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 별표 4 ] 제1호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 가목 6 ) 의 가 ) 는 “ 6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항시 지도. 감독해야 한다. 가 )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문언상 운송사업자가 지도. 감독해야 할 운수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대리운전자를 고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직접 운수종사자로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에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 .

구 여객자동차법 제26조는 '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6조 제1항 제8호는 운수종사자가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 별표 4 ] 제2호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 여객자동차법 제94조 제3항 제4호는 운송종사자가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 등이 운수종사자로서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구 여객자동차법 제94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성수제

판사 김태현

판사 곽병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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