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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1022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36]
판시사항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자 겸 운수종사자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7 제3항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7 제1항, 제3항의 입법취지와 당초 위 각 규정이 자동차운송사업자와 그 운수종사자가 다른 경우를 예정하고 입법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자가 대리운전자를 고용하여 그 대리운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33조의7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호,구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1995.1.21. 대통령령 제1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금 3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자가 동시에 운수종사자인 통상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자 운수종사자가 운수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 제33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 제6조의3,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의10 제1항 [별표 3의3]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정지 5일을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 제33조의7 제3항 위반으로 보아 위와 같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피고,상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7은 제1항에서 운수종사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의 입법취지와 당초 위 각 규정이 자동차운송사업자와 그 운수종사자가 다른 경우를 예정하고 입법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자가 대리운전자를 고용하여 그 대리운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3조의7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31조의2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호,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1995.1.21. 대통령령 제1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금 3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자가 동시에 운수종사자인 통상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자 운수종사자가 운수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3조의4 제1, 2, 3항, 법시행령 제6조의3, 법시행규칙 제30조의10 제1항 [별표 3의3]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정지 5일을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법 제33조의7 제3항 위반으로 보아 위와 같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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