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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2 2015구합497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운송사업자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13. 7. 25.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202호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공고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분 내용 관련 법조문 위반 시 처분 대상 및 내역 운수종사자 장시간(12시간 초과) 운행 방지 대상 : 일반택시 적용 사안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차량배차를 할 수 없음. 다만, 1일 12시간 초과 배차 시에도 익일 휴무할 경우는 예외로

함. 위반 시 조치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적용 동법 시행령 [별표 3] 위반 내용 제54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 5] 위반 내용 제4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 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다. 원고 회사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 업무를 하던 운수종사자 A는 원고 회사의 B 택시를 2014. 5. 7. 05:17에 출고하여 2014. 5. 8. 05:13에 입고하였다.

A는 2014년 5월 8일과 9일에도 휴무를 하지 않고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2014. 5. 29. 피고에게 ‘원고가 B 택시와 관련하여 2014. 5. 7. 이 사건 개선명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마. 위 공문을 받은 피고는 2014. 8. 4. 원고에게 ‘원고가 2014. 5. 7. 이 사건 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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