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6.30 2016구합1424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14. 7. 24.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1. 6. 법률 제12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서울특별시 소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분 현행 관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대상 및 내역 운수종사자 장시간 운행방지 [내용] 대상: 일반택시 준수사항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출고 후 12시간 이내에 입고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 등 장거리운행에 따른 미입고, 교대시간 승객 승무로 인한 일시적인 초과운행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 제23조 운송사업자 과징금 120만 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

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원고는 위 회사 차량인 A 택시가 2015. 1. 6.부터 2015. 1. 9.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배차시간의 제한(12시간)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개선명령을 불이행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소속 검사공무원들은 2015. 3. 24. 원고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배차일보, 종합운행내역서 등을 확인하고 위와 같은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피고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으며, 피고는 2015. 6. 5.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2016. 2. 23. 대통령령 제26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별표 5]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