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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3 2015구합496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구분 내용 관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운수종사자 장시간(12시간 초과) 운행방지 대상 : 일반택시 적용사안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차량배차를 할 수 없음. 다만, 1일 12시간 초과 배차시에도 익일 휴무할 경우는 예외로

함. 위반시 조치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적용 동법 시행령 [별표 3] 위반내용 제54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 5] 위반내용 제4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여객 자동차법 제23조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 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서울특별시장은 2013. 7. 25.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8. 6. 법률 제12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202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 한다). 피고는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속 A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2014. 5. 14. 04:21부터 2014. 5. 15. 02:59까지 동일 운전자에게 배차함으로써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차량배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22호, 제88조 제1항,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별표 5]에 따라 1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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