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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191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변조유가증권행사][공1993.1.15.(936),304]
판시사항

피고인이 수표 발행인의 승낙을 얻어 정당하게 액면부분을 변경한 것이지 변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관련된 민사판결이 있음에도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수표 발행인의 승낙을 얻어 정당하게 액면부분을 변경한 것이지 변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관련된 민사판결이 있음에도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연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박행순으로 부터 액면금 35,000,000원의 1991.3.31.자 당좌수표 1매(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위 박행순으로 부터 위 수표의 발행일자를 같은 해 5.10.로 연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그의 인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해 4.22. 행사할 목적으로 액면금액 표시부분을 두줄로 그어 삭제하고 위 박행순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위에 금 100,000,000원이라고 써넣어 변조하고, 이를 지급은행인 경기은행 성남중앙지점에 제시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 박행순의 승낙을 얻어서 변개한 것이라는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그 변개를 승낙한 일이 없다는 위 박행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 외에도 위 박행순 발행의 다른 당좌수표 1매와 약속어음 1매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수표는 원래 액면금 35,000,000원, 발행일 1991.3.31. 이었는데 액면금액이 금 100,000,000원, 발행일이 같은 해 5.10.로 고쳐진 것이고, 그 외의 당좌수표 1매는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이 1991.3.31.인데 발행일 기재에 위 박행순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고, 약속어음은 액면 금 35,000,000원, 발행일 1990.12.10. 지급기일 1991.4.29.로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박행순으로부터 받을 돈은 위 액면금액을 합한 금 100,000,000원이고, 위 박행순으로부터 위 수표금의 지급을 연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의 인장을 교부받아 승낙을 얻어 수표의 발행일을 고치는 데 날인하고, 이어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도 연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의 인장을 교부받아 그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을 수표와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합한 금 100,000,000원으로 고친 것이라고 변소하고, 위 박행순은 피고인에게 1991.4. 초와 같은 해 4. 하순의 두차례에 걸쳐 그의 인장을 교부한 사실은 시인하나, 이는 다만 수표의 발행일자를 고치는 데 사용하라고 준 것이지, 수표의 액면금액을 고치라고 승낙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도 수표의 액면금액인 합계 금 65,000,000원 뿐이라고 다투고 있다.

3. 그러나 발행일이 같은 날로 된 위의 당좌수표 2매의 발행일자를 고치는데 위 박행순이 피고인에게 그의 인장을 1991.4. 초와 같은 해 4. 하순의 두 차례에 나누어 교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만일 위 박행순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이 위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인 금 100,000,000원이라면 위 박행순은 이들 액면금액을 합한 1개의 당좌수표 발행을 승낙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박행순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금 65,000,000원인지 금 100,000,000원인지 여부를 심리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박행순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4330호로 변경기재된 이 사건 수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1.12.6. 승소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공판기록 140면), 거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 사건 당좌수표의 액면부분이 변조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발행인의 승낙을 얻어 정당하게 변경된 것이고, 피고인(위 사건의 원고)은 위 박행순(위 사건의 피고)에게 도합 금 100,000,000원의 채권이 있었고, 위 박행순은 피고인에게 위의 당좌수표 2매와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해 주었으며, 먼저 위 박행순은 당좌수표의 발행일을 1개월 정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고 1991.4.7. 박행순의 인장을 교부받아 발행일란에 정정을 위하여 날인만 해 두었는데, 그 후 같은 달 22. 다시 15일 정도만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므로 피고인은 이번에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의 경리직원을 통하여 위 박행순의 인장을 교부받은 다음, 이번에는 지급기일이 가까워진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도 함께 연장해야겠으므로, 위 박행순의 양해를 얻어 위 수표 2매와 약속어음 1매의 합계인 금 100,000,000원을 위 금 35,000,000원짜리 당좌수표 1매로 모두 결제하기로 하고, 위 금 35,000,000원짜리 당좌수표의 발행일은 1991.5.10.로 변경 기재하고, 그 금액란은 위 수표 2장과 약속어음의 합계액인 금 100,000,000원으로 변경 기재한 다음, 그 부분에 위 박행순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관련된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민사사건이 상소심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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