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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244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2016. 4. 26.부터 C과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8. 9.경 제주시 D 지하에 있는 B㈜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600,000원, 발행일자 2018. 10. 31.인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F에게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F에게 요구하여 액면금액을 11,000,000원, 발행일자를 2019. 2. 28.로 정정하였고, 위 F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3. 4.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8.경 위 ‘B㈜’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액 100,000,000원, 발행일자 2019. 9. 30.인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H에게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 H는 2019. 3. 13.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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