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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2 2013고단41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3.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하면서 2007. 5. 23.부터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장안1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던 중, 2009. 2. 2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2억원”, 발행일 공소장 기재 ‘발생일’을 ‘발행일’로 정정함 “2009. 3. 2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2009. 3. 20. 이전에 수표소지인의 요구에 따라 위 당좌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를 삭제하고 백지로 변경하여 주었고, 위 수표소지인이 2012. 12. 12. 위 수표의 발행일을 “2012. 12. 12.”로 기재하여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12. 지급제시하였으나, 2010. 12. 3.자 수표계약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 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할 것이므로,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수표 문언의 사후 정정행위는 위 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수표 발행자의 죄책은 그 후의 정정행위와는 별개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자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정된 경우에는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지급제시기간이 기산되어 그 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지면 그 발행자에 대하여 위 법조항 위반죄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2) 한편, 발행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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